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마다 양형자료 버전을 바꾸는 기준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송치, 재판으로 단계가 바뀔 때 자료를 새로 쓰기보다 기준일과 추가 이행만 갱신해야 합니다. 같은 상담·교육 사실을 단계마다 다른 표현으로 적으면 오히려 기록 사이의 차이가 커집니다.

- 1.단계별 문서의 역할
- 2.공식 절차에 맞춘 전환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버전 관리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재판 단계에서 최신 평가만 내면 되나요?
| 단계 | 우선 문서 | 갱신할 내용 | 그대로 유지할 내용 |
| 경찰조사 | 진술 준비표 | 혐의 인정 범위 | 확인된 기초 사실 |
| 검찰송치 | 양형자료 색인 | 상담·교육 진행분 | 원자료의 작성일 |
| 재판 | 제출목록·의견서 | 공판 전 추가 이행 | 과거 평가 원본 |
| 보완 제출 | 변경표 | 새 자료와 사유 | 이전 제출 이력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와 송부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 자료가 검찰에서 자동으로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보지 말고, 실제 처분과 사건번호 전환을 확인해 제출처·제출일을 바꿔야 합니다.
각 단계의 사건번호, 송치 여부, 공소제기 여부,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원본은 보존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변화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충평가를 붙입니다. 객관적 수치가 달라졌다면 그 사이의 상담·교육 자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최신 날짜만 맞추려고 과거 진술을 덮어쓰거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든 단계에 같은 문장으로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작성 당시의 상황을 유지하고,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지에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재판 단계별 제출본을 따로 보관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추가 이행만 변경표에 반영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어느 단계에 처음 제출됐는지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후속 변화가 뒤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앞선 평가가 이미 제출됐다면 최신본만으로 과정을 지우기보다 두 결과의 차이와 추가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변화값은 평가 조건이 같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바뀌어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서의 목적과 기준일을 갱신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사건 진행과 같은 시간축에 놓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