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몰카로 오인받았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

지하철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몰카 촬영자로 지목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촬영 여부와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승객이 불법촬영을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촬영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한 객차에서는 휴대전화의 위치와 방향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2. 2.신고자가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되나요?
  3. 3.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4. 4.억울하게 지하철 몰카 신고를 당했을 때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촬영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 실행 중이던 기능과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어떤 장면이 저장되었는지, 그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물론 객차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단지 휴대전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신고자가 몰카를 촬영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되나요?
 

신고자 진술은 수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 사실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부분이 자신을 향했다고 설명하는 경우, 그 방향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와 촬영 기능이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차에서 휴대전화를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더라도 해당 행동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연결되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어떤 장면을 목격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촬영으로 의심한 구체적인 행동

 

• 신고 당시 휴대전화가 향한 방향

 

• 피의자의 위치와 객차 내부 상황

 

• 해당 시점의 촬영 파일 존재 여부

 

• 촬영 전후 휴대전화 사용 흐름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각각의 사실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나요?
 

문제가 된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혐의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파일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촬영은 기기 내부에서 영상정보가 처리되는 방식과 실제 파일이 저장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완료된 촬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촬영행위에 밀접한 행동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루어지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각 자료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실행의 착수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시점의 촬영 기능 사용 여부와 신고자가 목격한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억울하게 지하철 몰카 신고를 당했을 때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오인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객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신고자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차의 혼잡도나 이동 경로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기억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객차에서 발생한 몰카 오인 신고 사건에서 신고자 진술과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비교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촬영행위가 입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촬영의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휴대전화 이용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를 비난하는 설명보다 신고 내용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지하철 객차에서 몰카 촬영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혐의를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고의, 신고 내용의 구체성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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