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에서 옷을 입은 승객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 불법촬영 판단 기준

지하철에서 옷을 입은 승객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해서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으로 가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부각하는지, 촬영 당시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인물 촬영과 위법한 신체 촬영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물 전체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1.옷을 입은 신체도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비슷한 사진도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3. 3.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4. 4.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지하철에서 촬영된 승객이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지나요?
  7. 7.촬영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1. 옷을 입은 신체도 불법촬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신체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는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2025년 1월 20일 발행)은 대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입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도 촬영 구도와 부각된 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이 자연스럽게 담긴 사진인지,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한 사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된 의복의 종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화면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강조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비슷한 사진도 촬영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촬영물의 외형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촬영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주변 풍경을 촬영했는데 승객의 뒷모습이 일부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특정 승객을 뒤따라가며 신체 일부가 화면 중심에 오도록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목적과 방식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촬영 상황검토할 법적 쟁점필요한 자료
승객의 전신이 촬영된 경우자연스러운 구도인지원본 사진 전체
하반신을 확대해 촬영한 경우특정 부위 부각 여부확대 배율과 영상 흐름
이동 중 연속 촬영한 경우특정 대상 추적 여부파일 생성 시각
혼잡한 객차에서 촬영한 경우우연한 구도인지객차 환경과 CCTV
 

표의 각 상황은 판단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연속 촬영물은 서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촬영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장에서는 주변 풍경이 중심이었지만 이후 사진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3.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촬영 행위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촬영물의 중심, 카메라 각도, 촬영 전후 행동 등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 역시 검증 대상입니다. 풍경을 촬영하려 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장소에서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실제 결과물이 그 목적에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촬영 당일의 이동 경로나 동행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촬영 경위를 이해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촬영된 신체의 모습에 관한 법적 평가와 그 촬영을 의도적으로 진행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4.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촬영 순서, 객차 내부 정황을 비교하여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촬영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진에 담긴 실제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진 중 일부만 제시된 경우에는 앞뒤에 촬영된 원본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원본을 확인한 결과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뚜렷하다면 해당 자료를 전제로 다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되,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을 앞세우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에서 촬영된 승객이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면 처벌 여부가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옷의 노출 정도만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신체가 특정 방식으로 촬영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체 부위의 특성, 촬영 각도, 특정 부분을 강조한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만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이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촬영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객차나 승강장이 혼잡했다는 사정은 촬영 구도와 행위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도 특정 승객을 의도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사람의 수 자체가 무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차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탑승 시간, 촬영물의 화면 구성 등을 연결하여 촬영 경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옷을 입은 승객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촬영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적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하철 사건에서는 원본 영상의 맥락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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