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초범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 방식, 피해 정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도 자동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실제 내용과 양형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1.지하철 불법촬영 초범의 법정형
- 2.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3.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초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양형자료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지하철 불법촬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방식이 불량하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개별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항목에는 촬영과 반포, 소지 등 여러 행위 유형에 대한 형량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촬영 | 4개월~10개월 | 8개월~2년 | 1년~3년 |
| 반포 등 | 4개월~1년 4개월 | 1년~2년 6개월 | 1년 6개월~4년 |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 6개월~4년 | 2년 6개월~6년 | 4년~8년 |
| 소지 등 | 8개월 이하 | 6개월~1년 | 10개월~2년 |
이 표는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양형 요소가 인정되는지,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도 처벌불원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접촉을 계속하거나 설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입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제출에 앞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항, 사건에 대한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여부, 실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횟수와 영상의 성격, 피해 회복 상황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촬영 사실과 의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로 확인되는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양형자료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각 자료가 해당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합의와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촬영 외에 전송이나 반포 행위가 문제 된다면 사건의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