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위험성 수치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함께 높게 나오면 어떻게 읽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면 서로 상쇄됐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위험요인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호요인은 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자원을 뜻하므로 각각의 근거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Q&A 1. 보호요인이 높으면 위험요인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 2.공식 자료와 평가 순서
- 3.Q&A 2. 총점이 같으면 두 평가 결과도 같은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Q&A 3. 위험요인이 남아 있으면 평가서를 내지 않는 편이 나은가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서로 다른 요소를 봅니다. 가족 감독이나 직장 유지가 보호요인이라도 충동조절 또는 디지털 사용습관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결과 구분 | 확인 자료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위험요인 | 면담·검사·행동기록 | 점수만으로 행동을 단정하지 않기 |
| 보호요인 | 가족·직장·상담 이행 | 계획과 실제 이행을 구분하기 |
| 혼합 결과 | 영역별 설명과 기준일 | 합산값만 제출하지 않기 |
| 변화 결과 | 같은 조건의 후속평가 | 기간 차이를 함께 표시하기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10월 12일 제공하는 「양형기준 적용 방법」의 권고형량범위 결정 설명은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등 단계적인 판단 순서를 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양형인자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요소를 한 숫자로 뭉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총점이 같아도 영역별 구성과 보호요인의 실제 이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의 세부 항목, 평가일, 비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평가 시점의 생활환경, 상담 시작 전후, 직장·가족의 실제 감독 가능성, 디지털 기기 사용계획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보호요인을 설명할 수 있으나 재범위험성평가 원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만으로 제출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상담·교육·생활계획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검토하고, 결과의 한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별도 항목으로 나누고 각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에 대응하는 증빙을 연결합니다.
위험과 보호가 함께 높다는 결과는 모순이 아닙니다. 자료로 소명할 때에는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리해야 평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