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첫 공판 전 증거목록과 양형자료 색인을 섞지 않는 준비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증거목록과 양형자료 색인을 별도로 만들고, 서로 연결되는 문서에만 참조번호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판단용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한 묶음으로 내면 문서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1.두 목록의 목적부터 나눕니다
- 2.법정 제출의 공식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양형자료도 모두 증거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증거목록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다룹니다. 양형자료 색인은 반성문, 탄원서, 상담·교육, 피해 회복, 생활환경, N-SORA프로그램 결과처럼 재범위험성평가를 설명하는 문서를 정리합니다.
| 목록 | 주된 질문 | 문서 예시 | 연결 방식 |
| 증거목록 | 공소사실이 증명되는가 | 메시지·진술·디지털 자료 | 증거번호 |
| 양형자료 색인 | 범행 후 변화가 확인되는가 | 상담·교육·평가 자료 | 제출번호 |
| 교차참조표 | 두 목록이 어디서 만나는가 | 날짜·사건 단계 | 관련 번호만 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른 증거신청과 양형자료 제출은 목적과 절차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첫 공판 전에는 재판부의 안내와 사건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증거동의 방향, 공판기일, 피해 회복 진행, 상담 시작일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는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로 분류하고, 메시지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처럼 적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가 있어도 사실인정의 근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 증거목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색인을 분리한 뒤 필요한 지점에만 교차참조를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뒤에 일률적으로 붙이지 않고, 해당 문서가 확인하는 생활 변화나 관리계획 옆에 배치합니다.

제출 방법은 재판 단계와 법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해 증거신청 대상과 참고자료 제출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목록을 나누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하는지 선명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는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의 근거로 설명하되, 공소사실 증거와 혼합하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