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 피해 회복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연락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경위, 전달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변호인을 통한 합법적인 회복 절차 검토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연락하지 않은 이유도 기록이 됩니다
- 2.공식 근거와 피해자 보호
- 3.남길 수 있는 증거 목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전달되지 않은 사과문도 제출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 접근·연락 관련 제한, 수사기관의 안내를 우선 확인합니다. 사과문은 전달 여부보다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사과문에 넣어 피해자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피해 회복 노력은 가해자 측 문서를 전달하는 행위보다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절차 안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 사과문 작성일과 수정 이력
• 직접 전달을 중단한 판단 경위
•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 요청 여부
• 합의·공탁 등 검토 과정의 날짜
• 상담과 교육 참여 기록
• 촬영물 확산 방지 조치를 확인한 문서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의 연락 거절 여부, 수사·재판 단계, 전달 가능한 공식 경로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 자료는 평가 결과를 보조합니다.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는 원칙 아래 사과문 작성 이력과 회복 절차 검토를 N-SORA프로그램 자료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 수치, 상담·교육 이행, 확산 방지 조치가 실제 자료로 소명되는지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해 회복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작성 시점과 내용이 사건 전략에 맞는지 검토한 뒤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를 받았거나 용서했다는 취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접촉 횟수로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평온을 지키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회복 노력을 각각 자료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