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초범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할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기 전 법적 위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어디일까요?
  2. 2.합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정
  3. 3.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6. 6.합의하지 못한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Q.합의가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어디일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공식 법령 보기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러한 범행 후 사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를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이 사실관계 확인인지, 피해 회복인지, 양형자료 제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정하는 듯한 합의 문구를 작성하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정
 
구분고려될 수 있는 내용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
피해 회복실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그 자체가 무혐의 근거는 아님
처벌불원피해자가 밝힌 처벌 의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음
합의서당사자가 합의한 범위와 조건수사기관의 법률 판단과 다름
사건 후 행동연락 방식, 압박 여부 등반복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사건이 접수된 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 달라고 요청하면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이 없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행동은 추가 갈등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필요한 연락을 적법한 대리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사과문이나 확인서를 급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구에 따라 책임 인정 범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절차와 방어 논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혐의에 다툼이 있는지 먼저 살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사건의 실제 정황을 확인한 다음 합의가 적절한 방향인지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소통은 직접적인 접촉 대신 적법한 방식으로 다루도록 안내합니다. 무리하게 양형자료를 먼저 제출해 핵심 사실관계가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추상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문서가 당사자의 실제 합의 범위보다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강요 없이 의사가 형성됐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외부에 사건 내용을 알리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 전달하는 행동도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기록을 남겨 변호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를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주장보다는 절차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을 조기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커도 절차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재판에 갈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에 따라 혐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이 고소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문장이 수사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바라는 취지와 당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 이르렀다면 법원도 피해자의 의사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이해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과 제출된 자료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지 못한 초범은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가 없다는 사정이 곧 실형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중,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 전력과 생활환경, 다른 피해 회복 노력 등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자료로 사건의 실제 모습을 설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는 결과를 약속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 후 사정을 평가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구분할 때 합의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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