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현금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

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현재 절차와 의심받는 역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라는 물음부터 시작해 공모 범위와 준비 자료를 차례로 짚습니다.

 

 
  1. 1.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
  2. 2.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
  3. 3.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서 법적 기준을 어디에 적용할지 묻는 질문입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의 ‘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는 당시 알았던 사실과 실제 행동을 함께 보아야 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라는 물음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 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행위책임 사건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때 범죄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전달행위책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를 뜻하므로 단순한 부주의와 구별됩니다.

 

‘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사기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를 검토하려면 연락 계정의 변경 내역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몰랐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과 회사 실체를 확인한 방법, 이상한 지시에 되물은 내용을 이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도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기억과 객관 기록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Q.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역할명이라도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에 따라 공모와 기여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라는 쟁점은 연락과 역할의 구체적 범위로 판단합니다.

 

‘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의 답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른 공모와 실행 기여도에 달려 있습니다. 전달행위책임 사건에서 전체 조직원을 모르거나 범행 전모를 세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라는 관점에서 순차적·암묵적 연락, 역할 분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서 연락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사라지지도, 반대로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모가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피해자 대면 전후의 지시와 보고 메시지을 토대로 지시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살핍니다. 정상 업무로 믿었다면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에서 업체 확인 흔적과 비정상성을 느낀 뒤의 행동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행위책임 사건의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나, 개인의 역할과 고의가 다른 공범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에 답하려면 조사에서 확인될 자료와 진술의 경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부터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를 검토할 때는 공동정범과 형법 제32조 방조범을 구분합니다. 전달행위책임 사건에서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한 보조적 관여라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에서 핵심 구간을 통제하고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서 스스로 정한 것과 지시받은 것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에 관한 증거는 진술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구인글 원문과 메신저 전체 대화, 통화 시각은 전달행위책임 당시의 권한과 인식 시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면 뒤늦게 확보된 기록과 충돌하므로,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에서 기억과 사후 확인 내용을 가려야 합니다. 전달행위책임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 고의나 공모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전달 행위가 핵심 실행의 일부였는지, 범행 실현 의사가 결합됐는지가 물건의 소유 여부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분공동정범 판단방조 판단
의사 연락범행 실현 의사 결합정범 실행을 돕는 인식
역할 통제핵심 과정에 관여보조적 편의 제공
증거반복 지시·성과 보고제한된 단발 연락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전달자가 금액과 피해자를 알았는지, 전달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조정했는지, 조직의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는지 살피는 분석을 중심으로 사건 자료를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라는 쟁점과 연결해 파일 생성 시각, 계정 접속, 통화·위치 기록을 대조하는 데 활용합니다. 진술 분석에서는 현금 봉투가 든 가방을 다른 전달자에게 넘겼을 뿐 직접 세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첫 설명과 후속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자료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악성 앱 설치나 원격제어 흔적도 따로 살핍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전달 행위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떻게 나뉘나요?’에 대한 유무죄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와 의미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이처럼 전달행위책임 사건의 고의, 공모 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가담 범위를 각각 나누어야 무혐의 주장과 예비적 양형 대응이 뒤엉키지 않습니다.

 

현금을 갖지 않았다는 설명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결정권과 지시 범위를 자료로 보여줘야 책임 범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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