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불법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범행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Q&A
- 2.불법촬영죄로 처음 조사받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 3.불법촬영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 4.불법촬영죄 양형자료로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의 형량과 집행유예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3년 4월 24일 수정 의결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사정에는 반복적인 범행 여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수법, 형사처벌 전력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고 해도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사건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관련 양형 사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회복 정도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고 신중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다른 양형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회복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사건에 따라 반성과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자료를 준비할 때도 어떤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는지, 해당 교육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 참여 기록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명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등에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제출하는 교육자료가 법원의 명령을 대신하거나 관련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과 법적 효과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제출하는 양보다 실제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범행과 피해 정도에 맞게 자료를 구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양형자료 또는 사정 | 검토할 내용 |
| 형사처벌 전력 | 동종 전과 및 기존 처벌 내용 |
| 피해회복 관련 자료 | 실제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
|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 교육 참여 사실과 재범 예방 노력 |
| 상담 참여 기록 | 실제 참여 내용과 지속성 |
| 반성 관련 자료 |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과 태도 |
| 촬영물 및 전송기록 | 범행의 범위와 유포 여부 |
| 사건 관련 진술 |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춰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 예방에 관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 정도와 관련 정황에 맞게 양형자료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주장과 반성 또는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각각의 사실적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형식적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회복, 재범 예방 노력에 관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법적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