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물 저장과 시청, 직접 찍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다른 사람이 만든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파일을 보유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관한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Q&A
  2. 2.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3.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4. 4.불법촬영물을 한 번만 보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A
 
Q.불법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됐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영상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촬영물의 출처가 무엇인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한 사정이 있는지,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포 대상 촬영물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해당 촬영물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자료가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한 채 우연히 접한 상황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자료가 어디에서 전달됐는지, 어떤 설명과 함께 게시됐는지, 당사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메신저로 받은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과정과 사용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메신저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해 파일이 내려받아졌다는 사정과 사용자가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앱 설정이나 수신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별도로 저장했는지, 반복해서 열람했는지도 관련 사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 생성 시점과 프로그램 기록은 이런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장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파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피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시청이나 저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불법촬영물을 한 번만 보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은 시청 횟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합니다. 영상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이 재생되었는지, 사용자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우연한 노출, 의도적인 접근, 파일의 저장, 반복적인 시청이 각각 다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파일의 출처와 성격에 관한 인식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기록과 기억하는 경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기록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파일이 기기에 남게 된 과정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종류확인할 법적 쟁점
원본 또는 복제 파일법률상 처벌 대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메신저 수신 기록누가 어떤 경위로 파일을 전달했는지
저장 관련 기록자동 저장인지 별도 저장행위인지
재생 이력실제 시청행위가 확인되는지
게시물의 설명파일 성격에 관한 인식을 추론할 자료인지
사용자 진술파일의 존재와 내용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의 취득 경위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대조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장이나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기기 분석 결과와 진술의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소지·저장·시청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법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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