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 조건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할 때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 1.미수인데도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정해지나요?
  3. 3.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끝나나요?
  4. 4.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미수인데도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어도 상대방이 경험한 상황과 그 뒤에 발생한 문제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양형자료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가 적용하는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수에 대한 감경 가능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참작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사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정해지나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미수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합의 여부는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별도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대리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우회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법률적 주장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법적 검토 위치흔히 생기는 오해
실행 착수 여부범죄 성립미수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피해 회복 노력범행 후 정황금전 지급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는 생각
처벌불원 의사양형 참작 가능성서류 제출 즉시 수사가 끝난다는 생각
피의자의 진술 태도사실 확인과 양형사실과 다른 인정이 반드시 유리하다는 생각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준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증거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될 때 양형 사정으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자발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Q.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의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거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실제 증거에 근거한다면 그 다툼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리한 사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래 부인하던 행동을 사실처럼 써 버리면 진술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취지와 제출 시점을 조심해서 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시킵니다. 같은 미수 사건이라고 해도 행위의 진행 정도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존중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고치거나 피해자 측에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성립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서에 사실관계상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이미 한 것으로 적으면 혐의 부인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툼이 없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추측한 피해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해명, 검찰 판단, 재판 단계의 양형은 각 단계에서 검토 대상이 달라지므로 제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가 누구의 어떤 행동을 보여 주는지, 언제 작성됐는지,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와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한쪽을 다른 쪽의 대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문구가 의도치 않은 인정으로 읽히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자료와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실관계상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합의만을 해법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양형자료의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지도 점검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이유와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를 구별하고,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준강제추행미수#성범죄양형자료#피해회복#처벌불원#성범죄합의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