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죄에서 촬영 직전 제지된 행위, 미수범으로 인정될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더라도 불법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켠 시점, 기기를 움직인 방향, 실제 촬영 가능 상태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1.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불법촬영죄 미수의 처벌과 조사 방향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촬영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밀접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쟁점 205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촬영 대상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거나 카메라의 확대 기능을 사용했지만 대상을 발견하지 못해 포기한 경우를 준비행위로 설명합니다.

 

반면 촬영하려는 신체 부위를 향해 휴대전화를 구체적으로 들이대는 등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합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사실, 촬영대상자를 찾았다는 사실,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기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단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장소의 CCTV, 주변인의 진술, 휴대전화의 동작 상태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카메라 실행 여부: 촬영 기능을 사용하려 했는지,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2.촬영대상자의 존재: 구체적인 촬영 대상이 있었는지, 단순히 주변을 탐색한 단계였는지 살펴봅니다.
 
3.기기의 방향과 위치: 카메라가 실제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검토합니다.
 
4.촬영 시도의 중단 경위: 외부의 제지 때문인지,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인지 구분합니다.
 
5.영상정보의 입력 여부: 촬영이 실제로 시작됐는지 디지털 기록과 대조합니다.
 

특히 화면에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기수와 미수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죄 미수의 처벌과 조사 방향
 

불법촬영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은 처벌 대상이지만, 형법상 미수 감경의 적용 여부와 실제 형량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행위의 정도를 평가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의 착수가 명확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형사책임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주장은 서로 연결되지만 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고의가 문제 되지 않더라도 실제 행위가 준비 단계에 머물렀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 휴대전화의 실제 움직임과 관련 진술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와 디지털 기기 기록을 대조해 촬영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결과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경찰이 어떤 행동을 범행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촬영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주변인의 진술이 기기 작동 상태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촬영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진행 단계와 객관자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행위에 머물렀다면 불법촬영 미수범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상 중지미수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했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와 관련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접근했기 때문에 적발을 우려해 멈춘 경우에는 자발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단 당시 상황, 그 이유, 중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멈췄다는 설명만을 앞세우기보다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쟁점은 촬영물이 없다는 사실보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있습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를 구분하는 것이 혐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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