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직전 제지된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실행 착수 기준
누군가의 제지로 추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준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지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행을 향한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 사이에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야 그 경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실행 착수를 판단할 때 행위와 시간을 함께 보는 이유
- 2.제지가 있었던 순간을 앞뒤로 나누어 보기
- 3.영상과 진술이 충돌할 때의 확인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막아서 접촉하지 못했다면 언제나 미수인가요?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 미수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 곁에 있었다거나 행동을 계획했다는 사정까지 곧바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란 보호받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계로 들어섰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어떤 행동이 그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에서 확인된 동작, 거리, 시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옆으로 이동했다고 해도 이동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적 접촉을 하려는 구체적 행동이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만 ‘손을 뻗었다’는 표현만으로도 방향과 대상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을 향했는지, 도중에 멈춘 사유가 무엇인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제299조에 따라 이 법정형을 따르며,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했다면 제300조가 문제 됩니다. 피의자가 이미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을 했다면 다른 접촉을 계획했어도 그 앞선 접촉에 관해서는 기수 여부를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현장 상황을 적으면 말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제지 장면만 봤고, 다른 목격자는 이전 행동부터 봤을 수 있습니다. 목격 범위가 다른 진술을 억지로 한 줄로 합치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영상은 동작의 일부를 보여주지만 의도를 직접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손동작이 보인다고 해서 추행 목적이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고, 반대로 촬영 각도 때문에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목격자마다 서 있는 위치와 조명이 다르므로 관찰 가능한 장면도 다릅니다. CCTV 원본의 시간 표시와 진술에 나온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기기 시간의 오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지 전후 행동을 초 단위의 순서로 배열해 실행 착수에 이르렀는지 검토하고, 첫 경찰 진술에 들어갈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인 가능한 반대 자료를 제출하되, 없는 자료를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 불송치 의견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확보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행동을 ‘의심스러웠다’ 또는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제지를 받은 이유에 관한 증인 진술, 접촉 가능 거리, 그 시점의 상대방 반응을 따로 정리합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접촉과 제지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접촉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수록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시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근거이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까지 처벌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추행에 가까운 위험이 현실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제지자의 등장 여부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앞당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한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조문 적용보다 앞섭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제지자가 ‘급하게 몸을 돌렸다’라고 진술하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을 일으키려 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두 설명이 모순되는 구체적인 동작부터 찾아야 합니다. 단어만 놓고 어느 한쪽이 사실이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구조, 가능한 시야, 상대방의 위치와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진술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없을 때에는 자료의 부재를 곧바로 불리하거나 유리한 증거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상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 어떤 카메라가 해당 구간을 촬영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본을 임의로 편집해 제출하면 앞뒤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제지자가 등장한 시점과 실제 추행 착수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영상 속 행동에 의미를 붙일 때에도 보이는 사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어떤 행동이 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직 준비 단계였다면 그 행동만으로 제300조의 미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추행과 밀접한 실행행위가 시작됐다면 타인의 제지로 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수 판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지자가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 행동이 어디서 끊겼는지,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피의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추행을 막은 사람의 등장 시점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직전 동작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미수와 준비 단계의 구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