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영상 구매 처벌에 딥페이크 영상도 포함될 수 있을까?
트위터에서 구매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한 파일의 제작 방식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1.딥페이크 영상 구매를 처벌하는 근거
- 2.구매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검토
- 3.실제 인물인지 불분명한 영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딥페이크 영상이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7.딥페이크 영상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 등을 가리킵니다.
가령 실제 인물의 얼굴을 다른 성적 영상에 합성했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촬영물과 달리 합성 기술을 이용해 제작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모든 영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 합성된 내용, 적용 조항이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는 짧은 미리보기 영상을 게시한 뒤 결제를 통해 전체 영상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와 시청, 저장이라는 행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할 상황 | 검토할 법률상 쟁점 |
|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 구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구입 행위 |
| 전달받은 영상을 기기에 보관 | 소지·저장 행위 해당 여부 |
| 온라인에서 영상 재생 | 시청 행위 및 대상 영상의 법적 성격 |
| 구매한 영상을 다른 계정으로 전송 |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제공 등 해당 여부 |
| 영상을 직접 합성하여 제작 |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 행위 |
구매자가 영상의 제작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을 구입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구매보다 넓은 범위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는지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정 이름이나 영상 제목에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본 영상과 합성물의 비교, 판매자가 제공한 설명, 구매 전후 대화 등에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률 적용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에는 판매 게시물, 합성 대상자로 표시된 정보, 결제 이전 DM, 실제 전달된 파일, 영상 재생·저장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누가 만들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뿐 아니라 구매자가 무엇을 알고 거래했는지 파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를 하나의 범죄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의 조항과 범죄의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도 영상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구매 사건에서는 영상의 합성 여부만 확인하고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인물의 특정 여부, 실제 구매 과정, 구매자의 인식, 전달받은 파일의 내용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구매 사건에서 판매 게시물과 파일 정보를 분석하고, 구매 및 시청 행위가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구매자의 설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영상과 구매자가 예상했던 영상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하면 이후 확인되는 디지털 증거와 설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법률이 규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매자가 관련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봅니다. 구매한 행위만을 추상적으로 놓고 처벌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소지·저장·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나 제공은 별도의 행위 유형이며,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행위에 관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구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어떤 영상이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때 거래 경위와 구매 당시 제공받은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구매 사건은 영상이 가짜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적 합성물에 관한 법률 요건과 구매자의 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