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미수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처음 조사받을 때는 모르는 사실을 억지로 답하거나 법률적 결론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 전에 그 권리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문을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이 언제나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쟁점을 이해한 뒤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사실을 설명하고 싶은데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될까요?
  2. 2.‘준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3. 3.첫 진술 전에 어떤 자료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실을 설명하고 싶은데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문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답변의 전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그 점을 밝히고 답변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먼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곧바로 범행 인정의 표시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의미가 다릅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압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측해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에는 어떤 질문에 답했고 어떤 부분을 남겨 두었는지 본인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준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질문 속에는 이미 법률적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문제 되는 범죄이고, 제300조는 그 미수를 처벌합니다. 또한 미수가 인정되려면 추행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시도했다’는 말이 단순히 가까이 다가간 행동을 말하는지, 실제로 추행을 위한 동작을 시작했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면 자신이 한 행동과 그 당시 인식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법률 용어를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있었던 행동을 없던 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추측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성급히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이 적용하는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진술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Q.첫 진술 전에 어떤 자료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대화 내용이 쟁점이라면 일부 캡처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흐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동선이 다투어지면 출입 기록, 교통수단 이용 내용, CCTV 시간대를 서로 맞춰 봅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본 것인지, 이후 전해 들은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을 마치 확인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당시에 실제로 관찰한 반응을 별도로 적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사 준비용으로 다음 사항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부분

 

•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만 본인은 당시 몰랐던 부분

 

• 상대방 또는 목격자의 진술로만 파악한 부분

 

•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 확인이 필요한 부분

 

경찰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 보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 고지를 경찰의 피의자신문 전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적 판단과는 다른 절차적 보장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에 관한 문제와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증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도중 질문이 길게 이어지면 처음 질문한 내용과 마지막에 확인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을 서두르기보다는 질문을 다시 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로 했다면 어떤 장면에 관한 질문인지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답변을 유보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기억을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권리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권리 행사와 사실관계 해명을 별도로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전후에 적법하게 자료를 보전하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일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연락 기록을 없애거나 제삼자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보완할 객관자료가 뒤늦게 확인되면 작성 시점과 확인 경위를 구별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절차상 권리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사용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 사실과 법률적 평가의 차이를 설명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포함한 답변 방향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 자체가 특정한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추가 증거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면 그 차이를 설명할 방법을 살핍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답해야 할 사실과 답하지 않을 권리를 차분히 구분하는 것이 첫 조사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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