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도 트위터에서 무단 판매됐다면 구매자가 처벌될까?
촬영 당시 당사자가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이후 동의 없이 트위터에서 판매되었다면 불법 유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구매한 사람에게도 성폭력처벌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촬영이 합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의 적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1.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2.판매 경위에 따라 구매자의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트위터 판매 게시물은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4.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 5.관련 Q&A
- 6.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파일도 불법 유포 영상이 될 수 있나요?
- 7.구매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무단 판매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단계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구분합니다. 가령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원래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유포 행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자의 행위가 제14조 제2항에 해당한다면 구매자에게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거래 과정 | 검토할 사항 |
| 촬영자가 직접 판매 | 촬영자와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공 권한이 있는지 |
| 제3자가 영상을 재판매 | 영상의 취득 경위와 재판매 동의 여부 |
| 원래 공개된 영상을 재전송 | 원본 공개 범위와 이후 제공 행위 |
| 비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을 판매 | 촬영 및 유포 동의의 범위 |
| 구매자가 다시 판매 | 구매 행위와 별도로 판매·반포 행위 해당 여부 |
구매자는 판매자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 판매자가 불법 유포의 주체라면 구매자에게는 구매 행위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서로의 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순히 판매자가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판매 권한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유료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판매 게시물은 구매자가 처음 접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영상의 제작자, 촬영 대상자, 제공 권한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문구와 전체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경우와 제3자로부터 확보한 파일이라고 설명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접한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된 파일이 게시물에서 소개한 영상과 동일한지, 판매자가 거래 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구매자가 해당 정보를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문장만 따로 떼어 해석하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확인부터 결제, 파일 전달에 이르는 전체 순서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구매 이후의 대화에서 판매자가 영상의 출처를 설명했다면 그 정보가 구매 당시의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까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법촬영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동의하에 촬영되었으나 무단 유포된 영상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적용 조항은 같을 수 있지만 불법성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르므로 자료 분석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제작 경위와 트위터 판매자의 설명을 구분해 검토하고, 무단 유포 사실에 대한 구매자의 인식을 객관자료와 대조하여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확인된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판매자의 주장만 존재하는 경우와 실제 촬영 대상자의 동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율하고 있습니다.
촬영자가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과 이후 타인이 영상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무단 유포 여부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반포·제공 행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구매 당시와 이후의 인식은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적법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불법적인 유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소지·저장·시청 행위 등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구매 경위만으로 전체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촬영의 적법성과 유포의 적법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트위터에서 구매한 영상의 법적 성격은 바로 이 구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