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미수 경찰조서에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혔을 때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경찰조서에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 적혔거나 진술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확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고개를 끄덕인 장면이 반드시 추행 고의나 실행 착수 인정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어떤 사실에 답했고 조서에는 어떤 문장으로 남았는지입니다. 조사 당시 긴장으로 놓친 표현이라도 기록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1. 1.조사 도중 말을 잘못했다면 조서 열람 때 바꿀 수 있을까요?
  2. 2.추행을 시도했다는 표현이 적혔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3. 3.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조사 도중 말을 잘못했다면 조서 열람 때 바꿀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시키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게 적힌 문장은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 오타뿐 아니라 원래의 진술 취지가 빠진 부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을 할 때는 무엇이 실제 발언과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태를 확실히 알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의식 수준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한 진술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수정 요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기게 하므로 변경 경위도 기록됩니다.

 


 


 
Q.추행을 시도했다는 표현이 적혔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시도’라는 말에는 사실과 법률적 평가가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제300조의 미수 처벌, 제25조의 실행 착수 요건이 모두 확인돼야 준강제추행 미수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행동을 물었는데 조서에는 법률적 결론처럼 정리됐다면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벌 규정을 살피면 강제추행에 관한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준강제추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서에 남는 한 문장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접촉이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인식했는지를 각각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이 하나의 ‘네’라는 대답으로 묶였다면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서명 후에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제출 방식에 맞춰 수사기관에 의견서나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명한 조서의 효력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왜 보완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당시 알지 못했던 정보를 새로 알게 됐다면 인식한 시점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문이 이어진 순서와 조서에 적힌 답변의 의미

 

• 사건 당시 확보된 대화 원본과 사후에 작성한 설명서

 

• 피의자와 목격자가 말한 시각의 차이

 

• CCTV에서 직접 보이는 장면과 보이지 않는 구간

 

•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추가 확인 가능성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은 적법한 수사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의 열람과 수정 요청, 이의 기재를 규정합니다. 조서에 서명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급하게 읽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특히 숫자, 시간대, 행동 순서처럼 의미가 바뀌기 쉬운 대목을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답변이 ‘기억한다’로 정리됐는지와 같은 차이는 조서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사실의 일부를 생략하면서도 겉보기에는 틀린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태를 ‘취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한 내용이 단순히 ‘항거불능인 것을 알았다’로 요약됐다면 양자 사이에는 법률적 의미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의 표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자신이 실제로 한 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서 수정의 목적은 유리한 이야기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답변이 기록에 반영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의 제기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자료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진술을 무조건 뒤집기보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자료와 충돌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틀렸던 부분과 조서 기재가 틀린 부분은 원인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수정된 진술 전체가 사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정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조서에서 문제를 찾을 때 모든 문장을 한꺼번에 부인하는 방식이 답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실과 다른 기재’, ‘설명 부족’, ‘법률적 표현의 혼동’으로 항목을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라도 정확히 한 말이라면 그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기재라면 구체적 정정 요청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실제 발언과 기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의견과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와 진술을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서의 정확성은 중요합니다. 이미 남긴 문장을 없애는 방법보다 그 문장이 어떤 질문에서 나왔는지 밝히는 접근이 실무에 맞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지 읽는 시간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불확실하다고 남기는 일이 나중의 해명을 훨씬 명확하게 만듭니다.

 

 
#준강제추행미수#경찰조서#진술정정#형사소송법제244조#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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