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에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추행을 끝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했다거나 걸을 수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조사에 앞서 당시의 반응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항거불능과 단순한 취기를 구별하는 기준
- 2.미수 혐의에서 인식과 이용 의사가 문제 되는 이유
- 3.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의 역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일부 대화를 기억하고 있으면 항거불능 상태는 부정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을 잃은 상태를, 항거불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거나 대응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어느 상태인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의 정도, 신체 반응, 판단과 대응의 가능성을 살펴야 하죠.
제공된 2025년판 《형법논점》의 준강제추행 관련 설명도 기억 형성의 장애인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저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건 당시에는 말하거나 행동했을 수 있고, 겉으로 반응이 있었다 해도 실제로는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진위를 성급하게 판정하기 전에 당시 상태 자체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미수가 문제 되려면 피의자에게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고, 추행에 밀접한 실행의 착수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 장면이나 주고받은 말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전후 맥락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이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300조는 제299조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은 처벌 가능성과 형량 판단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미수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미수면 언제나 같은 형이 선고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는 사건마다 확보 가능성이 다르며,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쟁점을 좁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해석할 때의 주의점 |
| 사건 전후 메시지 | 상대방의 표현과 대화 흐름 | 사후 메시지만으로 당시 의식을 단정하지 않음 |
| CCTV·동선 | 이동 모습과 주변인의 개입 | 화면 밖의 행동을 추정 사실로 쓰지 않음 |
| 동석자 진술 | 대화 반응과 당시 관찰 내용 | 직접 목격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 |
| 결제·이동 기록 | 시간대별 장소와 이동 경로 | 결제자가 곧 행동 당사자라는 추정 주의 |

이 유형은 ‘상대방이 얼마나 취했는가’라는 막연한 질문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는 그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문제 된 행동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은 나중에 객관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사건 전후 동선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허위라고 전제하지 않고 구체적 시점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표시한 뒤, 확인된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섞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 원문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표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와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시점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상태를 회복한 이후 주고받은 문자를 그대로 이전 시점에 대입하거나, 다음 날 기억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모든 대화를 무의미하게 처리하면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당시 상태를 직접 보여 주고, 어떤 자료는 사건 후 반응만 나타낸다는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무혐의에 관한 것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자신이 이를 인식했는지, 추행 실행에 착수했는지 가운데 어떤 요건을 다투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립 자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가 미수에 그쳤는지와 양형 사유의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주장을 무리하게 뒤섞기보다는 주된 판단과 예비적인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본인만 아는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부터 제시하는 접근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일부 대화를 기억하거나 사건 당시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상태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시점의 이해력, 의사결정과 대응 능력, 타인의 관찰 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말을 했다는 한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확인한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장면을 기억나는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결과보다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입니다.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실행 단계가 따로 검토돼야 혐의의 범위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