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에는 어떤 이수 내용이 드러나야 할까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려면 그 문서가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부터 읽어야 합니다. 과정명과 참여 기간이 적힌 증명서와 교육 뒤 행동 변화를 평가한 문서는 확인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과 판결 전 자발적인 교육의 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보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1.수료증에 프로그램 이름만 적혀 있어도 충분한가요?
  2. 2.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교육 의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3. 3.교육을 받고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어떤 기록을 보완해야 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혐의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교육 소감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Q.수료증에 프로그램 이름만 적혀 있어도 충분한가요?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육의 내용이나 참여 정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발급기관, 교육 대상, 수강 기간, 완료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실제 참여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평가 의견을 본인이 만든 뒤 교육기관의 확인서처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수료증은 특정 과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려면 배운 내용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과 이후 실천을 구체적으로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준을 배웠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기록하되, 존재하지 않는 상담 결과나 확인되지 않은 점수를 보태지 않습니다.

 


 
Q.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교육 의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형벌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 전체는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되었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제21조에는 명령의 내용으로 진단·상담, 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이 규정이 모든 민간 과정의 내용이나 법적 효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전에 이수한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 판결 후 명령을 대체하는지 여부도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고 내용과 집행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따로 확인하세요.

 


 
Q.교육을 받고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어떤 기록을 보완해야 하나요?
 

수업에서 제시한 재범 방지 과제를 실제로 해 보고, 언제 무엇을 실행했는지 남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길이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다짐과 제3자가 관찰한 사실은 작성 주체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 교육기관이 확인한 참석 기간과 이수 상태

 

• 본인이 작성한 학습 내용과 실천 기록

 

•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기관이 확인한 방문 사실

 

• 생활환경 조정이 있었다면 변경 시점과 실제 내용

 

실천 기록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과 상담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의 의견은 적법한 사건 절차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관이 정한 이수 기준, 확인된 수강 기간, 자신이 이해한 학습 내용, 이후 실천 기록을 대조합니다. 교육 소감이 혐의에 관한 진술과 충돌하는지도 제출 전에 읽어 보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의 작성자와 확인 범위를 구분하고, 교육 내용의 사건 관련성, 이행 기간,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 진행 중이면 수료 자료와 진행 자료를 나누어 제출 방향을 정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교육 참여와 생활 변화의 맥락을 보완하는 자료로 살펴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설명됩니다. N-SORA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자료와 방법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에 이러한 평가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석하거나 재범위험성평가의 법원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교육기관의 확인 내용과 당사자의 실천 기록을 나누어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자료의 설명이 과장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Q.혐의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교육 소감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실제 배운 내용을 설명하되 다투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양식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교육 참여 취지를 정리하세요. 문장 하나가 수사 단계의 입장과 충돌하면 교육 자료 자체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확인, 자신의 학습, 이후 실천을 구분해 두면 수료증에 무엇이 담겼는지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제출 날짜에 맞춘 표현보다 실제 참여와 지속된 행동으로 드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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