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무단 전송했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는 누가 촬영했는지보다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전송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1.촬영을 허락한 사실과 유포에 동의한 사실은 다릅니다
- 2.전송 상대방이 한 명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다른 사람에게 보낸 뒤 곧바로 메시지를 회수했다면 유포행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이런 사후 무단 제공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사람이 사적인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촬영행위 자체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보관하는 문제와 제3자에게 전달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이전에 촬영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의 전송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이후의 전송이 문제 됐다면 촬영 당시의 합의 내용과 전송 당시의 의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물을 보관하는 것은 허락했는지,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는지, 외부 전달에 관해 별도로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흔히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야 유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반포' 외에도 '제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쟁점 205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정한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전송 상대방이 한 명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전달 상대방과 전파 의사 등에 따라 구분되지만, 두 행위 모두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송 방식 | 법적으로 확인할 부분 |
|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 |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
| 여러 사람에게 파일 전달 | 반포의 성립 여부 |
| 공개 게시판에 업로드 |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
|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전송 | 제3자 제공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
| 복제한 파일을 재전송 | 복제물 역시 처벌 대상인지 |
전송 사실이 문제 됐을 때는 메신저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전달된 시점과 상대방, 대화 내용, 전송 경위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전송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제공 여부와 동의 범위를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에 관한 수사는 화면 캡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전송 기록, 파일의 특성, 수신 관계를 검토해 혐의 내용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법률적 효과를 검토하고, 실제 전송행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수사 초기에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때는 그 동의가 언제,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민감한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서 촬영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부 메시지가 없었다고 해서 전송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자료
•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원본 파일
• 전송 전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파일이 전달된 상대방과 전송 시점
• 공개 게시 여부와 추가 전달에 관한 기록
• 전송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과 설명
이 과정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내용이 변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회수한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전송행위의 법적 평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전달이 완료되었는지, 수신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메시지 회수 시점과 수신자가 촬영물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열람 여부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공행위가 성립했다면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송 실패와 전송 후 회수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해당 파일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범위와 이후 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송 사실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메신저의 송수신 기록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전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전송을 분리해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