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을 스스로 멈춘 준강제추행 미수에서 중지범이 인정되는 조건
준강제추행을 시도하다 스스로 행동을 멈췄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이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행위를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중단한 것인지, 외부 장애 때문에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중단의 이유를 사건 뒤에 새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1.중지범은 어느 단계에서 문제 될까요
- 2.자의적인 중단과 제지로 인한 중단의 차이
- 3.중단 이후의 기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바꿔 멈췄다면 중지범으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우선 미수범으로 평가할 만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어야 하고, 그 뒤에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성됐다면 그 추행에 관한 기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범행을 중단했다는 사정으로 이미 완성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제300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고, 제299조가 적용하는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중지범의 감경·면제는 이러한 처벌 규정과 별개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자진해서 멈췄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의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자의성은 감정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려움, 후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이유가 주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 계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의사로 중단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외부인이 들어와 행동이 발각될 것 같아 멈췄다면 법원이 그 중단을 자의적인 것으로 평가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된 《형법논점》의 중지미수 설명 역시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로 보이는 사유와 자유로운 중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말이나 행동에는 중단의 이유를 추정할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즉시 주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려 했는지, 이후 대화에서 무엇을 언급했는지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후 메시지에 ‘내가 그만뒀다’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행동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도 여전히 성립 요건입니다. 중지범에 관한 주장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범죄의 고의와 상대방의 상태가 입증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중지범만 주장하다 보면 정작 실행 착수나 고의가 없었다는 다툼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중단 경위 | 확인할 사실 | 법적으로 남는 질문 |
| 피의자가 스스로 행동 종료 | 그 순간 외부 제지가 있었는지 | 계속 가능했음에도 스스로 포기했는가 |
| 제삼자가 개입해 중단 | 개입 전후 실제 동작 | 외부 장애 때문에 완료하지 못했는가 |
| 상대방이 반응해 중단 | 반응의 내용과 피의자 인식 | 자율적인 포기인지 상황의 제약인지 |
| 실행을 멈춘 뒤 후속 행동 | 접촉 중단과 도움 요청 등 | 중단 의사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었는가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행동을 멈춘 순간의 외부 사정과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중지범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상 고의나 실행 착수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선 분석하고, 범행 성립을 전제로 한 감경 사유는 예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일과 형량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6조에는 중지범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수에 대한 제25조 제2항의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과 차이가 있으므로 두 조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제26조가 적용되려면 자의적 중지라는 별도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건너뛰고 감경 가능성만 먼저 설명하면 사건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중단한 직후의 행동을 조사할 때도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말을 나눈 시각은 언제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후회해 멈췄다는 설명이 구체적인 외부 사정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외부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의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단의 자유로움을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중지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라도 뒤늦게 중단 사유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있었던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로 놓아보고, 실제로 계속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존재가 중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점까지 포함해야 법률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조문상 감경 제도의 취지와 개별 사건의 사실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포기했는지, 주변인이 나타날 위험이나 발각 우려 등 외부 장애 때문에 중단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은 ‘요청받아서 멈췄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당시 어떤 말이 있었고 그 후 손이나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은 내용이 있다면 직접 들은 부분과 추측한 부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사실이 형사책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의미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왜, 어떤 행동을 멈췄는지가 확인되어야 중지범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