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의 기수와 미수 구별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접촉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상대방이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다면 어느 한 표현을 즉시 확정해선 안 됩니다. 접촉의 존재, 성적 의미, 당시 상태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 1.추행의 완성과 미수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2.법정형을 보더라도 미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3.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은 어떤 자료로 설명할까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추행하려던 의도는 인정하지만 실제 접촉은 없었다면 미수인가요?
형법 제25조 제1항은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도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지만 실제 추행이 완성됐다면 미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유무는 중요하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만 있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접촉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손의 위치, 접촉 시간, 옷을 사이에 둔 상황, 상대방의 움직임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은 선정적으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접촉이 실제로 발생했고 법이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필요한 범위로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 미수 처벌은 제300조에 근거합니다. 법정형의 출발점이 되는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은 감경이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미수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형량이 논의됩니다.
| 법적 평가 | 필요한 판단 | 결론을 서두르면 생기는 문제 |
| 기수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완성 | ‘더 하려 했다’는 진술에 가려 이미 한 행위를 놓칠 수 있음 |
| 미수 | 고의와 실행 착수, 미완성 | 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 단정할 수 없음 |
| 실행 착수 전 | 준비행위인지 여부 | 행동의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추측할 수 있음 |

손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에 객관자료가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는 장소도 있고, 주변인은 소리만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정확한 재연 영상을 만드는 방식보다 이미 존재하는 CCTV, 출입 기록, 최초 신고 내용, 사건 직후 대화의 원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상반되는 진술은 접촉 부위, 동작의 방향, 발생 시점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추행 목적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피의자의 당시 행동이 다른 이유로 설명될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예컨대 도움을 주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도움을 요청받았는지, 그와 일치하는 후속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붙인 설명인지 실제 상황에 근거한 설명인지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진술 속 동작을 개별 장면으로 나누고 CCTV와 목격 범위를 대조해 기수와 미수의 판단 지점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증거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주장은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5조는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의 미수와 형의 임의적 감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를 주장할 때는 ‘어떤 행동에서 멈췄는가’가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강조하다가 이미 있었던 접촉을 빠뜨리면 기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동 전체의 구체적인 경위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에는 ‘팔을 건드렸다’ 같은 주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필 문제입니다. 다툼이 적은 사실은 정확히 정리하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근거 자료를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접촉을 부정하는 식의 진술은 영상이나 목격자 설명에 일부라도 맞지 않으면 전체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추행의 기수인지 미수인지와 무혐의 여부 역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할 고의가 없었다면 별도의 성립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한편 추행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동이 갖는 성적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주장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를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을 마음속으로 정하거나 준비만 한 단계라면 일반적인 미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추행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됐고 외부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수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의도, 실제 행동, 멈춘 이유를 섞지 말고 각각 답해야 합니다. 법률적 결론을 피의자가 임의로 먼저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수라고 주장하는 것과 미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실제 행위의 범위가 먼저 정리되어야 법적 평가도 제대로 이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