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온라인 판매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영리목적 유포죄의 적용 기준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했다면 일반적인 촬영물 제공·유포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 촬영물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1.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 2.온라인 게시와 판매행위를 구분하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불법촬영물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이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의 일반적인 반포·제공 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영리목적 유포는 법정형의 구조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반드시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벌어야만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전이 오간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돈이 해당 촬영물의 전송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글의 내용이나 실제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것만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전달 경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와 판매행위를 구분하는 이유
 

파일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사실과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공개된 게시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료 판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용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촬영물의 제공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대가가 약속됐는지, 누가 전달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촬영자가 아닌 사람도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쟁점 205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촬영물을 반포·판매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촬영한 적이 없다는 항변이 판매나 제공행위에 관한 혐의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판매한 경우라면 원본의 취득 경위뿐 아니라 새로운 전송행위가 있었는지, 영리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리목적 유포 혐의에서는 촬영물의 내용과 거래 관련 자료를 연결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토 대상확인할 사항
게시물촬영물의 판매나 제공을 제안한 내용이 있는지
대화 기록대금과 파일 전달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결제 자료금전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전송 기록어떤 파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촬영물의 성격제1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인지
행위자의 인식무단 유포와 영리목적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금전 거래와 촬영물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관련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어떤 내용의 파일이 전달됐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대화와 파일 전송 이력,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 영리목적 유포죄의 성립 요건과 피의자의 실제 가담 범위를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한 사람, 파일을 보관한 사람, 게시한 사람, 대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행위와 적용 조항이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촬영물 제공이 확인되지만 영리목적이나 행위 주체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추가 피해의 발생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 등을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불법촬영물을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지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영리목적 유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미수범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의사를 표시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촬영물의 확보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파일 전달 과정 등을 살펴 실행에 착수한 단계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물이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불분명하다면 작성자와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는 자료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정 명의자가 모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리목적 유포죄에서는 실제 수익보다 그 목적과 행위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존재, 촬영물의 전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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