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접근한 행동이 준강제추행 미수의 준비행위에 그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을 생각하거나 준비한 단계와 실제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행동의 명칭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접근 전후에 무엇을 했고 그 행동이 추행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1.범행 의도와 실행 착수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 2.말과 행동을 섞어 판단하면 생기는 오해
- 3.첫 조사 전에 나눠 적을 네 가지 사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추행할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8조는 음모·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미수범이 되는 것을 막는 경계선입니다. 행동을 준비한 사정이 있더라도 준강제추행에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물론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성격은 주변 사정을 떼어 놓으면 잘못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 이동한 행동이 있었다면 단순한 동행인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동이 계속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이 섰던 거리, 그 직후의 손동작,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실행 착수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불분명한데도 ‘접근했으니 시도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논리의 단계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미수의 바탕은 형법 제299조와 제300조입니다.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제300조는 그 미수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가 준용하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행 착수에 대한 입증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다가갔다’라는 말과 ‘추행하려 했다’라는 해석이 하나의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도 이를 그대로 받아 답하다가 자신의 행동과 평가를 혼합하기 쉽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이나 기록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묻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답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직접 확인한 행동: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상대방의 상태: 당시 관찰한 반응만 적고, 의식 수준을 임의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 추정한 의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합니다.
• 중단된 과정: 행동을 그만둔 시각과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관련 영상이나 문자 등이 있다면 가공하지 않은 원본을 보전하고 법률대리인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남깁니다. 사후에 작성한 메모는 당시의 실시간 기록과 다르므로 작성 시점을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거짓이라고 몰아가는 행동은 분쟁만 키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근 행위와 추행을 향한 실행행위를 따로 분류해 미수범 성립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도 준비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 선별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8조는 실행 착수 이전의 음모·예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현장에 있었던 모든 행동의 목적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추행 실행으로 평가하는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행동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준비 수준에 머물렀다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범죄의 미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에는 상대방의 의식·대응 상태를 이용했다는 요건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는지조차 불확실한 사건에서 접근 행동의 의미만 다투면 설명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근거, 자신의 행동, 그 행동을 한 목적을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목격자의 기억을 무조건 공격하는 대신 각각의 관찰 범위와 실제 행동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편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행동을 지목했다면 그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그 행동이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 상황이 달라진 계기는 무엇인지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본인의 기억과 섞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범행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미수의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해야 하며, 그 이전의 의사나 준비는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한 말의 내용과 그 뒤에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의도에 관한 진술이 애매했다면 조서에 무엇이 기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의 위험성과 형법상 미수범 성립은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준비행위를 실행행위로 잘못 평가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