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과 상해를 함께 다투는 강제추행치상 고소, 분리해서 볼 이유
강제추행치상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강제추행과 상해가 한꺼번에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의 성격과 부상 발생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이 구분이 무너지면 인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진술한 것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벌어진 일이라도 법률상 책임은 세부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
- 2.접촉 사실과 부상 자료를 따로 모으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혐의의 각 요소를 구분한 대응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면 치상 혐의도 인정될까요?
- 8.당사자가 상해 원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확인되는지와 그 행위 때문에 법률상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인정해야 합니다. 접촉을 인정했다는 말이 상해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1조는 제298조 등 해당 범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의 처벌을 정한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며, 특히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를 살펴야 합니다.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에 비추어,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상해에 관한 판단이 사건의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나 상처를 인식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을 둘러싼 다툼은 범죄의 기본 부분에 관한 문제이고, 다친 시점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묻더라도 답변에서는 각각의 인식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첨부된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과 관련해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 225~226쪽에는 상해가 극히 경미해 별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단명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태에 어떤 실제 변화가 발생했는지의 문제입니다.
혐의를 알게 된 시점의 고소 취지, 접촉에 관한 진술, 부상 발생 시점의 자료를 서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추행 여부를 다투는 사정은 접촉의 장소와 형태에서 찾고, 상해 여부를 다투는 사정은 건강상태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둘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면 핵심 쟁점이 흐려집니다. 기록에 남긴 답변을 나중에 번복하려면 왜 표현이 달라졌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므로 초기 구분이 실용적입니다.
결국 어떤 진술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인지, 어떤 진술이 부상에 관한 설명에 머무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당시”라는 표현도 접촉 당시인지 통증을 확인한 때인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불필요하게 결과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에 관한 쟁점에서는 접촉 사실과 부상 자료를 따로 모으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의 각 요소를 구분한 대응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인정해야 할 사실 | 별도로 검토할 사실 | 근거를 찾을 곳 |
|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 | 쟁점이 된 행위의 시점 | 시간이 확인된 접촉 관련 자료 |
| 접촉 사실과 부상 자료를 따로 모으기 | 증상에 대한 진술과 객관 소견의 차이 | 기록 작성자와 작성 시간 |
| 추행 인정 범위 | 접촉 사실과 부상 자료를 따로 모으기 | 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 기록 |
| 혐의의 각 요소를 구분한 대응 |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조사 전 정리된 사실관계 |
| 건강상태의 변화 | 상처와 일상 기능에 미친 영향 | 검사와 치료의 경과 기록 |

상해 부위와 추행의 구체적인 동작이 연결되는지 별도의 시간표로 작성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에 맞는 설명을 정하고 해당 설명과 충돌하는 기록이 없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사실과 부상 자료를 따로 모으기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혐의의 각 요소를 구분한 대응”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법률상 상해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해당 추행과 연결되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해당 질문은 접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않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나누면 잘못된 인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해의 원인이 불명확하면 기억을 억지로 완성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통증을 알게 된 시각과 당시의 객관자료를 확인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기억을 보완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행 사실을 다투는 답변과 부상 경위를 다투는 답변을 따로 준비하면 조사 기록에서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상해와 추행이 각각 뜻하는 것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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