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다면 카촬죄 성립요건은?

레깅스나 청바지처럼 일상적인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했다고 해서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 여부만으로 촬영의 성격이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강조했는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벌어진 촬영 혐의라면 실제 화면과 촬영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옷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2. 2.촬영 구도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서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길거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복장이었다면 촬영해도 되나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이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옷으로 가려진 신체를 처벌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판단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인지 여부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5에는 대중교통에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 하반신을 촬영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무조건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촬영 당시 복장이 평범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피사체가 화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카메라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적했는지, 촬영자가 움직이면서 각도를 바꿨는지 살펴봅니다. 주변 풍경과 여러 사람이 함께 담긴 사진이라면 신체 부위가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 장만 제출된 사건에서는 연속 촬영 여부와 원본의 구성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촬영 구도의 의미를 확인하는 순서
 

• 원본 사진이나 영상에서 인물의 전체 모습과 특정 부위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 사진을 찍은 위치, 높이, 렌즈 방향을 실제 장소와 대조합니다.

 

• 여러 파일이 있다면 촬영 순서와 카메라 이동 흐름을 살펴봅니다.

 

• 당시 주변 사람의 움직임이나 장애물이 구도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합니다.

 

해당 정리는 촬영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사건에 관한 설명을 영상과 대조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영상에서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따라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다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배경 일부로 등장한 경우에는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사람을 촬영 대상으로 특정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카촬죄의 고의는 마음속 생각을 직접 읽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촬영자와 대상자의 위치, 스마트폰의 방향, 촬영 직전·직후의 행동, 사진 저장 방식 같은 외부 사정에서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촬영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당시 느낌을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과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작업은 충돌하지 않으며, 두 종류의 자료가 어디에서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레깅스 차림이라도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가 달라지면 영상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서 뒤쪽 풍경을 촬영한 화면과 한 사람의 하반신을 확대해 따라간 화면을 같은 범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자가 걸어가며 동영상을 찍은 경우에는 인물의 이동 방향과 카메라의 움직임이 같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정 신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우연한 이동 때문인지 촬영자의 의도적 조작 때문인지 검토하면 단편적인 캡처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역시 화면 구도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어느 거리에서 어떤 동작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자가 스마트폰을 들었다는 사실과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이 같은 시점에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가 일부 장면을 보여 주더라도 그 장면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파일의 촬영 시각이 맞지 않으면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간 차이의 원인을 추정하는 대신 객관적인 시각을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일상복 착용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촬영당한 사람이 비슷한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례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위치와 촬영 방식이 실제 혐의와 어디에서 닮았고 다른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복장이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보다 영상의 객관적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위치와 영상 구도를 재구성하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 자료를 비교해 카촬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음 조사받는 피의자가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 의도만 설명하면 이후 진술이 꼬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디지털 원본의 시각과 연속성까지 확인하면서 자료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 넣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복장이었다면 촬영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옷으로 신체가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촬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부위, 촬영 방법, 화면의 강조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일상적인 전신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담은 사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보지 않고 유죄나 무죄를 단정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옷의 종류를 기준으로 모든 촬영을 한꺼번에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본에 담긴 구도와 촬영자의 실제 행동이 확인된 뒤에야 혐의 성립을 구체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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