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촬죄 유죄판결 이후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적용

카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다른 법률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무죄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구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대중에게 공개되는 조치를 같은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카촬죄가 유죄라면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2. 2.카촬죄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3. 3.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카촬죄가 유죄라면 수강명령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법정 조건에 따라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조문에서 정한 예외와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제14조의 촬영죄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로 검토해야 할 조치입니다. 형사처벌의 종류만 보고 사건의 모든 법률효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Q.카촬죄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4조를 포함한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의 등록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일부 다른 죄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예외가 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을 카촬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 혐의만 제기된 사람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Q.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수사·관리 목적으로 등록하는 것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의 대상 범위와 재판상 명령 등 추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됐다'는 말만 듣고 누구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지, 기소됐는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정형을 설명하는 단계와 확정판결에 따른 제출 의무를 설명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복수의 죄명이 적용됐다면 어떤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어떤 부수적 명령이 붙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향후 등록 의무에 관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법률상 기한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설명할 때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확정된 법률효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의무가 당장 발생한 것처럼 설명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지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명령과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행정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등록 대상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가 자동 게시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명령이 문제된다면 그 별도 법적 근거와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역시 해당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목록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등록 대상 범위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뿐 아니라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됐다면 각 죄명에 관한 유죄 확정 내용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촬영물 소지·시청 관련 규정과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의 표현이 비슷하다고 법률상 분류를 같게 취급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하는 경우라도 해당 활동이 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법이 정한 등록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되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경계해야 합니다.

 

유죄판결 이후 적용되는 의무는 처벌 조항만 읽어서는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관련 법률이 해당 죄명에 어떤 후속 절차를 연결하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반포, 소지·시청처럼 한 법률 조항 안에서도 행위 유형이 나뉘는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절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안내문에 적힌 기관과 기한을 정확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방법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촬죄 성립요건과 함께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범죄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 별도 처분이 문제되면 각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형량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관련 제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처벌과 추가 법적 의무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사건의 결과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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