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달라지는 법적 쟁점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됐다고 모든 경우에 치상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자체에 관한 판단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에 관한 법률 규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1. 1.기록을 확인하는 질문
  2. 2.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료되나요?
  3. 3.강제추행 미수인데 부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죄명 변경 가능성을 어떤 기록으로 살펴보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강제추행과 치상의 증거를 분리하기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알기 전에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한다. 기본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을 확인하는 질문
 
Q.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종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본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이 성립하더라도 상해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상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치상 성립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죄명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수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가 없다는 자료와 애초 추행이 없었다는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둘 다 다투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과 증거를 배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강제추행 미수인데 부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이 미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01조 적용 가능성을 일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 발생과 범행의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 행위의 단계와 시점, 부상의 발생 시점, 상해에 이르는 경위가 기록에서 어떻게 특정됐는지 구분합니다. 추행이 인정된다면 상해가 부정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행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의 진술 분석이 우선입니다. 방어 논리를 분리하면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해집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죄명 변경 가능성을 어떤 기록으로 살펴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구성요건별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본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의 형량과 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형량을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명의 변경 가능성을 평가하되 결과를 단정하는 말은 피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강제추행과 치상의 증거를 분리하기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사건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구성요건별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근거를 제시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누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명을 바꾸더라도 기본 사실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치상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애초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혼동하면 대응 방향도 뒤섞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에 관한 쟁점에서는 강제추행과 치상의 증거를 분리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책임을 두 단계로 나누기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치상의 증거를 분리하기
 

방어 논리를 분리하면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해집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강제추행과 치상의 증거를 분리하기”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형사책임을 두 단계로 나누기”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치상 부분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과 강제추행 자체의 판단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치상 요건이 빠졌을 때 남는 판단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

 

 
#강제추행치상#성범죄변호사#형사사건대응#강제추행미수#죄명검토#상해인과관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