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찍지 않은 불법촬영물을 퍼뜨린 사람의 카촬죄 책임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이라는 사정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의 자동적인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카촬죄 관련 조항은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등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문제의 파일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본인이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실입니다. 타인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한 경우라도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직접 촬영한 사람만 카촬죄 유포로 처벌받나요?
- 2.단순히 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 3.최초 촬영자를 모르면 피해 사실도 입증할 수 없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닙니다. 『형법논점 Capsule』 쟁점 205에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라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받은 파일이 어떤 촬영물인지, 그 파일을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에 관한 개별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누가 최초 촬영했는지 알 수 없더라도 파일과 행위 자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역시 전달행위이므로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본을 새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복제물을 다시 보내는 행위는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수신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의자의 고의가 동일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내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자동 전송이나 접근권한 문제는 없는지, 누가 재전송을 실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전파 경로가 여러 단계라면 각 사람의 행동을 별도로 구분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포 혐의는 촬영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전달된 파일과 그 내용, 전송 당시의 의사에 관한 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 파일이 법이 정한 촬영물인지 확인해야 하며, 영상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면 그 불명확성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파일을 알게 된 경위와 동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정으로 촬영자로 지목하거나 수사기관에 불확실한 관계도를 제시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전파 경로를 조사할 때는 첫 수신, 보관, 재전송, 추가 공유를 각각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파일을 받은 것과 실제 전달한 것은 별개의 행동입니다. 메신저 기기에서 파일을 열람한 기록, 다운로드 여부, 다시 보낸 상대방 및 시각을 분리해야 합니다. 원본과 복제물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내용과 기록을 비교합니다.
타인이 촬영한 파일을 받게 된 과정이 여러 단계라면 본인의 인식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방에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힌 경우, 직접 열어 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 서로 다른 행동입니다. 어떤 단계까지 자신이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파일의 출처를 몰랐다는 주장과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포 경로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파일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이미지, 압축 파일, 원본 동영상, 메신저에서 전송된 복제본이 각각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자료에 사진 한 장만 첨부돼 있다면 그 사진이 어떤 전송 기록에 연결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 기기에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퍼뜨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파일 보관과 실제 전달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설명할 때는 촬영자, 최초 수신자, 재전송자, 최종 공개자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파일을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과 송신 기록으로 그 행위가 입증된 사실은 수준이 다릅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임의로 지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파일을 재전송해 신원을 확인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수신과 송신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그 기간 동안 파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오랫동안 저장돼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전달행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송수신 기록을 대조해 사람별로 확인되는 행동만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자와 유포자의 행위를 분리하고 수신·재전송 기록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책임으로 포괄해 인정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전달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도록 자료를 확인합니다. 성립요건에 관한 다툼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기록을 근거로 불송치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촬영자가 누구인가와 유포자가 누구인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카촬죄를 판단할 때 파일의 출처와 개인별 전달행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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