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전 재발방지교육을 시작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은 수료증 한 장을 만드는 절차로 끝내기보다, 교육에서 확인한 위험 상황과 이후 행동 계획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교육 내용이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법원이 명하는 수강·이수와 자발적 교육은 다릅니다
- 2.교육자료에 남길 네 가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짧은 온라인 교육도 제출할 수 있나요?
- 7.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유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중 스스로 참여한 민간 교육은 법원이 선고하는 명령 자체가 아니므로,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운영 기관과 교육 일시
• 실제 교육 주제와 참여 방식
• 본인이 확인한 위험 상황
• 교육 뒤 세운 행동 계획과 이행 기록
교육기관의 홍보문을 복사하는 것보다 본인 사건과 맞닿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이 교육 소감에 섞이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 접촉 금지를 지키고 있는지, 교육 외 상담이 필요한지, 생활환경을 바꾼 흔적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재발방지교육 자료가 수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실제 이행한 내용만 사건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된 법정 감정이나 법원 지정 절차로 표현하지 않으며, 반성문·상담·교육 기록과 함께 자료의 한계까지 밝힙니다.
제출 자체보다 교육의 주제, 시간, 참여 확인 방식, 사건과의 관련성이 문제입니다. 단순 결제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학습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강의를 반복했다면 오히려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은 이수 사실과 변화 내용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교육 소감의 한 문장도 진술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문맥을 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