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 동의했어도 카촬죄 유포 혐의가 남는 경우

카촬죄는 몰래 찍는 행위만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공개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인이었다거나 자발적으로 촬영했다는 설명만으로 현재의 유포 혐의를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촬영에 관한 동의와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데 관한 동의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1. 1.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
  2. 2.전달 행위는 어떻게 입증될까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촬영에 동의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유포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도 제1항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14조 제2항을 보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결과물도 일정한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실과, 그 파일을 지인이나 단체 대화방으로 전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다릅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기로 했는지, 나중에 공유 범위를 별도로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묵시적인 동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대화나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전달 행위는 어떻게 입증될까요?
 

전송 버튼을 누른 사람, 받는 계정의 실제 사용자, 전송된 파일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의 대화방 이름이나 메신저 화면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에 송수신 기록과 파일의 동일성이 뒷받침된다면 전송 경위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삭제 여부가 언급되는 사건이라도 기록을 인위적으로 정리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 사정유포 혐의에서 추가로 확인할 점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함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데도 동의했는지
촬영 파일을 함께 보관함보관 동의가 공개 허락까지 포함했는지
파일을 본인이 직접 촬영함제삼자가 무단으로 반포등을 했는지
전송 뒤 삭제했다고 주장함최초 전송 행위와 수신 기록이 확인되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를 정리할 때는 촬영일과 유포 의심일을 분리해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 전송 전후 연락, 파일 공유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적어둡니다. 전송 사실을 부인한다면 왜 그런 의심이 제기되었는지와 계정 접근 가능성, 메신저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따로 정리합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의 동의를 재확인하려는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가 다투어질 때는 상대방이 어떤 매체를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대화했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전후 메시지가 설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면 문구의 대상이 사진 한 장인지, 특정 장소에서의 촬영인지, 이후 보관까지 허락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비슷한 파일을 공유했다는 전력이 있어도 이번 촬영물에 관한 허락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경험을 현재 의사로 확대해서 설명하면 법적 다툼의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전송 혐의에는 상대방이 파일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메신저에서 발송 표시가 떴다는 기록과 파일을 수신자가 열어 보았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어떤 행위까지 완료됐는지에 따라 조사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파일이 링크 형태였다면 링크 접근권한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단체방에서 전달된 것으로 의심받는다면 방의 참여자와 당시 공개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스크린샷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불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두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촬영에 관한 과거의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헤어진 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고, 사이가 좋았던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후속 유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화와 파일 공유에 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이 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시점의 동의와 전송 당시의 의사 표시를 분리해 대화 흐름, 파일 전달 기록, 진술의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수사 초기에 두 시점이 혼동되면 촬영 자체를 인정한 진술이 유포까지 인정한 말처럼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차이를 조사 전에 정리하고, 실제로 전달된 파일 범위와 관련한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Q&A
 


 
Q.촬영에 동의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유포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동의 메시지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 혐의를 판단할 때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따른 사후 유포 혐의에서는 그 메시지가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행위까지 허용했는지 별도로 따집니다. 허용 대상이 특정됐는지, 공유 범위가 정해졌는지, 이후 의사를 바꿨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을 떼어내기보다 대화가 이어진 순서를 보아야 실제 합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실과 나중에 파일을 전달한 사실은 서로 다른 시점의 행위입니다. 카촬죄의 성립요건을 따질 때 각 행위에 대응하는 동의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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