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받았는데 재판부에는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할까요?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교육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판부에 설명할 때는 법원의 수강명령 집행과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을 구별하고, 수료 뒤 실제로 바뀐 행동을 따로 제시해야 합니다.

 

 
  1. 1.재범방지교육과 법원의 수강명령은 같은가요?
  2. 2.수료증 외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3. 3.혐의를 다투면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재범방지교육과 법원의 수강명령은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 개인이 선택한 교육은 그 집행 절차와 별개의 자료이므로 명칭을 부풀려 적지 않아야 합니다.

 


 
Q.수료증 외에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기록확인할 내용
교육 일정실제 참여일과 총 시간
교육 주제동의, 경계, 왜곡된 인식 등 다룬 범위
개인 계획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후속 이행상담 지속, 생활환경 변경 등 확인 가능한 자료
 


 
Q.혐의를 다투면서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예방교육 참여 자체와 범죄사실 인정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 소감문에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수사·재판상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의 운영 주체와 참여 내용을 확인한 뒤, 수료증·소감문·후속 상담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분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필요에 따라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위험도를 단정하지 않으며,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교육이 자발적 참여인지 명령 집행인지, 혐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후속 상담이 이어지는지,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은 수료증을 내는 순간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 전후의 판단과 생활 변화가 기록으로 이어질 때 제출 취지가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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