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 뒤 연락 금지를 지키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스토킹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양형자료를 만들기 전에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기간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 앞섭니다.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뜻을 전하는 행동은 조치 위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1. 1.잠정조치는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요
  2. 2.잠정조치와 양형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잠정조치는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재발 우려 등을 전제로 피해자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결정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이 기준입니다.

 
확인 항목행동 기준
접근 제한대상 장소와 거리를 결정문대로 확인
연락 제한전화·문자·SNS뿐 아니라 우회 연락도 피함
기간시작일·종료일과 변경 결정을 따로 기록
자료 준비피해자 접촉 없이 상담·교육·생활 기록을 확보
 


 
잠정조치와 양형자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상담확인서나 교육수료증을 제출했다고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취소 여부는 법이 정한 절차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잠정조치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고, 접촉 금지 준수 기록과 상담·생활 변화 자료가 조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게 제출 경로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을 N-SORA프로그램의 독립된 평가 영역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존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이며,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를 참고하더라도 잠정조치 해제 효과나 법원 인정이 정해진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결정문과 수사기관의 안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만들 목적만으로 전달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피해 회복 절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능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가 있는 동안에는 준수 자체가 사건 대응의 바탕입니다. 교육이나 상담은 별도로 준비하되, 조치의 변경과 같은 효과를 붙여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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