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실제 양형 판단이 달라지는 까닭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법정형의 시작점만 보고 실제 판결을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와 감경 사유 및 피해 회복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기본 법정형에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
  2. 2.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형량 자료와 구성요건 분석의 분리
  6. 6.관련 Q&A
  7. 7.초범이면 강제추행치상도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8. 8.합의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바뀌나요?
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
 

상해 정도와 회복 경과, 범행 전후 사정,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객관 자료를 성격별로 나눈다. 형량을 비교할 때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정도와 적용 조문,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상 감경과 사실관계상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하되 결과를 미리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치상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고 결과는 적용 법률, 감경 사유, 범행 결과, 피해 회복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한다. 기본 범죄인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히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비추어, 상해나 치상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01조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므로 신체 흔적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살피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기본 강제추행의 법정형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논리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를 한 문단에 뒤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상태는 결과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범행 후의 태도는 별도 평가 요소입니다.

 

법정형이 높은 범죄라고 하여 감경 사유의 존재만으로 특정 선고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는 범행 결과 외에도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선처 가능성을 광고 문구처럼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쟁점에서는 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량 자료와 구성요건 분석의 분리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 항목검토 범위자료 출처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쟁점이 된 행위의 시점시간이 확인된 접촉 관련 자료
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증상에 대한 진술과 객관 소견의 차이기록 작성자와 작성 시간
피해 회복 상황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 기록
형량 자료와 구성요건 분석의 분리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조사 전 정리된 사실관계
건강상태의 변화상처와 일상 기능에 미친 영향검사와 치료의 경과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량을 검토할 때 함께 보는 기록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형량 자료와 구성요건 분석의 분리”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형량 자료와 구성요건 분석의 분리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서둘러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하지 않고 법적 쟁점과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서류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조치와 진정성, 당사자의 태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형량을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 선고를 약속하는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강제추행치상도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기본 법정형에 벌금형은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벌금으로 종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기본 강제추행의 법정형 차이는 상당합니다. 해당 질문은 접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않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나누면 잘못된 인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합의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바뀌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형법 제301조의 규정 자체가 자동으로 다른 법정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서류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기억을 보완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정형이 높은 사건일수록 성립 요건과 형을 정하는 사정을 구별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법정형과 선고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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