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추행 이전에 생긴 부상과 강제추행치상의 구별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부상이 추행 전부터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진료기록과 사건 이후 상태를 시간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새 상해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행위와 건강상태 변화의 관련성을 꼼꼼하게 나눠 보아야 합니다.

 

 
  1. 1.과거 및 이후 진료기록의 차이
  2. 2.상해와 관련된 질문
  3. 3.기존에 아팠던 부위라면 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나요?
  4. 4.과거 진료기록은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5. 5.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방어권은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6. 6.적법한 의료자료 확인 범위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알기 전에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기본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존 진단명과 사건 뒤의 진단명이 같더라도 증상 정도가 변화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 근거를, 악화가 있었다면 언제부터인지에 관한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가 허용하는 결론을 넘어 의학적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에 관한 쟁점에서는 과거 및 이후 진료기록의 차이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한 의료자료 확인 범위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및 이후 진료기록의 차이
 

이전 치료 내역과 사건 후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나누고 같은 부위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기존 질환의 존재와 손상의 악화는 분리해 의학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체상태 변화가 어느 시점부터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법률상 평가의 전제가 됩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과거 및 이후 진료기록의 차이”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적법한 의료자료 확인 범위”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상해와 관련된 질문
 
Q.기존에 아팠던 부위라면 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건 후 별도의 손상이나 증상의 악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부상을 강제추행 때문에 새로 생긴 상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전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후 증상 악화를 모두 배제할 수도 없다. 사건 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자료는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존 증상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새 외력이 작용하면서 더 악화됐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의 단정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과 전문가 설명에 기초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과거 진료기록은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의료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수사절차와 기록 접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방어권은 어떻게 조화시키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의료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무단 조회나 사적인 자료 수집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록을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료정보가 공개된 정보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 권한과 수사기록 열람 절차를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과거 및 이후 진료기록의 차이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적법한 의료자료 확인 범위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자료는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의문은 사건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에 관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판단하지 못한 사실의 경계를 설명해야 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의료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무단 조회나 사적인 자료 수집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누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기존 부상과 새로 발생한 결과를 구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생깁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기존 손상과 새로운 건강상태 변화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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