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인스타 영상 구매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판매죄가 문제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산 영상을 지인에게 다시 보냈다면 구매 행위 외에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영상 공유가 곧 성폭력범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냈고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1. 1.반복 전송을 의심받는 경우의 별도 법률 검토
  2. 2.구매만 한 경우와 전달까지 한 경우가 왜 달라지나요?
  3. 3.지인 한 명에게 무료로 전송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나요?
  4. 4.구매자가 다른 사람이 이미 올린 게시물만 공유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5. 5.전송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반복 전송을 의심받는 경우의 별도 법률 검토

 

• Q1. 구매만 한 경우와 전달까지 한 경우가 왜 달라지나요?

 

• Q2. 지인 한 명에게 무료로 전송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나요?

 

• Q3. 구매자가 다른 사람이 이미 올린 게시물만 공유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 Q4. 전송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복 전송을 의심받는 경우의 별도 법률 검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영상이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횟수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공개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여러 번 전송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상습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언제 반복됐고 반복된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파일 첨부가 여러 기기에 표시되는 현상과 여러 차례 독립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송 건수'가 개별 발신 행위를 뜻하는지, 시스템상 기록을 합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전에 자료의 집계 기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한 원본이 하나라도 이후 복제·편집되어 유통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나 썸네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전송한 모든 파일을 동일 영상이라고 기정사실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내용의 동일성, 취득한 계정, 전달한 계정, 전송 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보낸 기록이 확인된다면 공유자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접근하는 행동 역시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사후적으로 바꾸려는 연락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범위는 피해자 접촉이 아니라 영상의 법적 성격과 확인된 전달 행위를 기초로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어떻게 수집됐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적법한 법률 절차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Q.구매만 한 경우와 전달까지 한 경우가 왜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파일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영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되었는지 등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없는데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전송을 기정사실화해서도 안 됩니다.

 


 
Q.지인 한 명에게 무료로 전송한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파일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상 판매와 무상 제공은 같은 말이 아니며, 조항은 두 행위를 나누어 열거합니다. 실제 파일인지, 접속할 수 없는 예고 문구였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 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링크가 어떤 파일에 연결되고 어떤 접근권한을 부여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파일을 다시 보낼 권한이 있는지와 영상 속 사람의 유통 동의가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전송 상황주요 확인점
파일 직접 전송첨부·수신 시점과 원본 동일성
접근 링크 전달링크 대상과 접근 가능 여부
미리보기 공유실제 이미지·영상 내용
재판매 제안금전 요구와 파일 제공 여부
 
Q.구매자가 다른 사람이 이미 올린 게시물만 공유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이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이 이후 공유자의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촬영물인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공·반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적법한 콘텐츠를 공유했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합니다. 조사에서는 게시물 제목, 실제 내용, 링크 형태, 공유 상대방 수를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리그램했다'는 말은 기술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Q.전송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실관계를 뒤늦게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바꾸도록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수신 기록, 당시 설명한 문구, 구매를 하게 된 경위, 파일 접근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원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전송 자체는 확인되더라도 촬영물의 법적 성격이나 고의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매 기록과 별도로 재전송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과 추가 혐의 위험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영상을 재전송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처음 돈을 보낸 행위와 이후 영상을 보낸 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의 대상·방법·상대방을 확인한 뒤 혐의별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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