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허벅지를 촬영한 경우 카촬죄 판단 기준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벅지를 촬영했다면 카촬죄 성립 여부는 촬영한 부위와 촬영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촬영물이 옷으로 가려진 신체인지 또는 밖으로 드러난 신체인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밀집한 환경에서 카메라가 향한 방향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도 문제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혐의라면 객관적인 동선과 좌석 배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대중교통이라는 장소가 갖는 특징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카촬죄 혐의가 될까요?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는 야간 버스 좌석에서 옆 사람의 치마 아래 드러난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된 공간에 노출된 신체라도 촬영 방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규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사용된 판단을 다른 버스 사건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실내 조명, 좌석 간격, 휴대전화 높이, 이동 중 흔들림, 출입문과 창문의 위치 같은 요소가 영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손이 움직인 방향이 우연한 흔들림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따라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인식한 계기, 다른 승객의 목격, 차량 내부 CCTV도 조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영상이 이미 보존된 경우라면 그 화면과 휴대전화 촬영 시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당시 자리를 재구성합니다.

• 탑승 시간과 승하차 지점을 교통 이용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촬영자와 피해자가 앉거나 서 있던 위치를 구분합니다.
•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동영상의 개수와 실제 촬영 시각을 정리합니다.
• 차량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맞닿는 부분을 따져 봅니다.
• 영상의 전체 구도와 특정 부위가 확대된 장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의 출발점이지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결론은 아닙니다.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특정인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접 본 사람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등으로 자료의 한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파일에 신체가 명확히 담겼다면 촬영 목적만을 부인하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은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카메라가 수많은 물체와 사람을 향할 수 있어 촬영 대상의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버스 창밖을 촬영했다는 주장, 차량 내부 모습을 기록했다는 주장, 특정 승객을 촬영했다는 주장은 영상에서 각각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창문 반사나 흔들림으로 인물이 잠깐 크게 보일 가능성도 있고,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를 화면 중앙에 배치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면이 원본에서 어느 시점에 나타났는지 정리한 뒤 주장의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좌석 배치와 탑승자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자리와 통로 쪽 승객의 위치를 혼동하면 휴대전화 방향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서 이동하는 차량과 좌석에 앉아 있는 차량은 같은 각도에서도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높이와 카메라가 향한 방향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료의 한계로 남겨야 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행동을 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촬영대상자를 식별하는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영상에서도 옷차림, 신체 위치, 다른 장면과의 연결을 통해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특정 여부와 영상의 성격을 따로 판단해야 하며,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해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승객이 움직이면서 카메라 화면의 구도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순간의 우연한 화면만으로 전체 촬영 경위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특정 부위를 따라간 흔적이 있는지, 촬영자가 기기를 이동한 방향과 차량의 흔들림이 구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캡처 화면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중교통 불법촬영 사건에서 좌석 위치와 촬영 시간, 원본 영상의 시선 방향을 맞춰 첫 경찰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기가 들려 있던 위치와 실제 저장된 내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굴이 반드시 촬영되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에 담긴 것이 사람의 신체인지, 어떤 방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됐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능성의 문제와 촬영죄 구성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안의 신체 부위뿐 아니라 버스 내부에서 이루어진 촬영 행위의 흐름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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