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중에도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한다고 해서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죄 주장과 반성 표현이 같은 문서에 섞이면 방어 방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대응과 예비적 양형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 1.혐의 판단과 양형 판단은 순서가 다릅니다
- 2.제출 문장을 나누는 방법
- 3.재범위험성 자료의 위치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담을 받으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 7.탄원서에는 무죄라고 써야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자료를 2026년 10월 14일 확인했습니다. 양형기준은 유죄 판단을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라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되는 구조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고, 양형자료는 법률상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 층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반성문에서 임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사 절차 준수, 생활 관리, 상담 참여처럼 혐의 인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사실은 객관 자료로 남깁니다.
• 피해자 비난이나 증거 축소 표현은 배제합니다.
• 예비적 양형 주장을 할지 여부는 사건 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기초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 하나로 유무죄나 형을 정한다고 말할 수 없고,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다툼에 필요한 증거 검토와 성범죄양형자료 준비를 문서상 분리하고, 인정 취지로 오해될 표현을 제출 전에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을 먼저 요구하기보다 진술 방향과 사건 단계를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지, 평가의 범위와 한계가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상담의 주제와 기록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불안 관리나 대인관계 상담처럼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에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법적 판단을 단정하기보다 평소 생활, 수사 이후 변화, 관리 계획처럼 직접 아는 사실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 문구는 방어 전략과 맞춰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양형자료는 ‘반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유무죄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 사실을 골라 기록하고, 필요할 때 예비적 주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