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으로 영상을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조건
인스타에서 산 영상을 상대방에게 DM으로 보냈을 때는 영상 자체의 불법성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대가 영상 수신을 원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성적 내용을 가진 영상이 오갔다고 해서 모든 DM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와 전송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1.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의 맥락
- 2.DM 앞뒤의 대화가 판단을 바꾸는 방식
- 3.첫 조사 전 구입 사실과 발송 사실을 분리합니다
- 4.관련 Q&A
- 5.보낸 영상을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 6.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한 경우에는 괜찮나요?
•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의 맥락
• DM 앞뒤의 대화가 판단을 바꾸는 방식
• 첫 조사 전 구입 사실과 발송 사실을 분리합니다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행위와 법이 정한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입니다.
영상이 적법하게 제작됐더라도 상대방에게 보낸 방식과 맥락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와 거래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신자가 원치 않는 성적 영상의 도달 문제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맥락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죄명부터 결론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영상을 요구했는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보낸 메시지가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자의 성적 목적 여부는 말 한마디로 확정되지 않으며 대화 전체 흐름과 전달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화가 중간에 끊겼더라도 임의로 내용을 재구성하기보다 남은 객관자료의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나 |
| DM 전체 흐름 | 전송 전 제안·거절·반응 |
| 영상 첨부 시각 | 실제 도달 경위 |
| 영상의 내용 | 수치심·혐오감 관련 판단 자료 |
| 발신자 설명 | 전송 목적과 맥락 |

성범죄 수사는 영상 구매 경위뿐 아니라 전송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답했다는 사실, 전송자가 즉시 해명했다는 사실 등은 평가의 자료가 되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문이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송 전후 메시지와 영상 내용을 분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도달 요건을 살피고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영상 구매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전송하지 않은 파일까지 하나의 행위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DM 대화에서는 문장 하나의 의미가 앞선 대화와 연결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콘텐츠를 요청했는지, 해당 영상이 그 요청과 무관한 내용인지, 보내는 사람이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전송이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에는 조항이 정한 목적과 도달한 영상의 내용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단순히 영상을 소개하려 했다는 설명도 확인 가능한 메시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만든 설명은 당시에 남은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한 영상을 다시 보내게 된 경위를 조사받을 때에는 구매 목적을 묻는 질문과 발송 목적을 묻는 질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전에 보낸 메시지와 영상 전송 뒤 보낸 해명도 시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요청에 따라 영상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도 링크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한 판매 페이지 주소였는지, 수신자가 직접 성적 영상을 볼 수 있는 접속 정보였는지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언급되었다면 구매 행위에 대한 별도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나중에 바꾸려는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간 DM의 원문과 실제 첨부 자료를 기준으로 발신 목적과 도달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화가 일부 삭제되었다고 해서 기억으로 빈 부분을 채우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항의 문언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기술적인 도달 상태와 실제 열람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읽음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송·도달에 관한 기록과 영상 내용, 발신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발송 실패와 수신함에 도달한 경우의 증거도 다릅니다.

요청 여부는 맥락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에 대한 요청이었는지, 보낸 자료가 요청 범위와 같았는지, 이후 대화는 어떠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한 번의 메시지로 일반화하기보다 실제 대화 흐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한 영상이 별도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그 문제는 상대방의 수신 동의와 별개로 검토됩니다.
인스타 DM 전송 사건은 영상 취득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겹쳐 보이기 쉽습니다. 행위별로 요건을 분리하면 법적 쟁점도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