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강제추행치상 고소에서 확인할 사실

강제추행치상 고소를 받았지만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의 기본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누가 현장을 직접 봤는지와 전해 들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상 진단서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추행했다고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증거마다 증명하려는 사실이 다릅니다.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알기 전에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외 진술을 전달하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다. 기본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사실관계를 가르는 질문
  2. 2.주변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3. 3.접촉이 없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까요?
  4. 4.죄명 변경 가능성을 어떤 기록으로 살펴보나요?
  5. 5.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사실관계를 가르는 질문
 


 
Q.주변 사람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에는 전문증거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원래 출처와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따져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해선 안 됩니다. 사람이 직접 본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별하고 각 자료의 법적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을 분석할 때는 직접 보고 들은 정보와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관찰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추측해 기억처럼 말할 수도 있으므로 진술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 차이가 곧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접촉이 없다는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본인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범죄 성립의 증명 책임이 일방적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의 위치, 관찰 가능 시간, 당시 조명, 당사자의 거리, 이후 대화가 시간대별로 맞는지 비교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영상이 없더라도 부재 증명만 요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범죄사실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동선이나 거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다툼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죄명 변경 가능성을 어떤 기록으로 살펴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감정적인 상대방 비난 대신 접촉의 가능성과 실제 관찰 내용에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을 잡는다. 고소 사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설명이 곧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과정에서 무엇이 더해졌는지, 원래 말한 사람이 무엇을 실제로 경험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설명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치·시각·이동 방향처럼 실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면 진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에 관한 쟁점에서는 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에 없는 접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
 

범죄사실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 유형확인 쟁점자료 예시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쟁점이 된 행위의 시점시간이 확인된 접촉 관련 자료
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증상에 대한 진술과 객관 소견의 차이기록 작성자와 작성 시간
직접 목격접촉 주장을 확인할 객관 단서출처와 작성 시점을 확인한 기록
기억에 없는 접촉을 인정하지 않는 진술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조사 전 정리된 사실관계
건강상태의 변화상처와 일상 기능에 미친 영향검사와 치료의 경과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감정적인 상대방 비난 대신 접촉의 가능성과 실제 관찰 내용에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을 잡는다. 필요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누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부인하는 사건은 사람의 말과 실제 관찰 가능한 사실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직접 목격과 전달 진술의 차이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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