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얼굴을 합성한 인스타 영상 구매, 제작 사실까지 조사받는 경우

인스타그램에서 합성 성적 영상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매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한 사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 이전에 특정 인물을 합성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조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파일을 받는 행위와 편집·합성을 수행하는 행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어도 실제 적용 조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1.제작에 관여했다는 판단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2. 2.제작 요청인지 완성품 구매인지 구분하는 기록
  3. 3.수사 초기에는 각자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4. 4.관련 Q&A
  5. 5.판매자가 ‘맞춤 제작’이라고 광고했으면 구매자도 제작범인가요?
  6. 6.제작자가 해외 계정이라면 구매자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 제작에 관여했다는 판단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제작 요청인지 완성품 구매인지 구분하는 기록

 

• 수사 초기에는 각자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 관련 Q&A

 
제작에 관여했다는 판단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별도로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구매자가 완성 영상의 가격만 문의했다는 대화와 대상자 사진을 건네면서 합성을 요구했다는 대화는 법적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제작자에게 주문했더라도 구체적 관여 방식에 따라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며, 주문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요청인지 완성품 구매인지 구분하는 기록
 
확인 지점완성품 구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제작 관여를 검토할 내용
최초 문의이미 게시된 상품 문의특정 인물의 영상 제작 의뢰
자료 전달금액·전송 방식만 확인대상 사진·음성을 제공한 경위
수정 대화전달 오류나 품질 문의합성 장면 변경을 지시한 정황
납품 전후기존 파일 수령제작 과정의 반복 협의
 

같은 계정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 대화 일부만 제시해서 의미를 반대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용 지급 일자도 제작 주문의 증거인지, 완성 파일의 구매대금인지 다른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본인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동의 여부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각자의 행위를 구별합니다
 

원본 파일, 편집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 DM의 시간 정보가 정확해야 제작자와 구매자의 관여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나 기기 상태를 임의로 변경해서 기록이 없어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거래가 시작됐는지, 대상자 선택에 관여했는지, 최종 영상이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매 대화에서 제작 지시로 볼 만한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 구매와 제작 가담에 대한 질문이 뒤섞였을 때 조사 진술을 쟁점별로 나눠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관여한 사실은 감추지 않되 추정으로 책임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자의 얼굴 자료를 전달했는지, 영상 속 대상자를 고르는 대화가 있었는지, 합성 결과물에 관해 반복된 수정을 요구했는지가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사정을 한데 묶어 '주문 제작'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실제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파일만 받았다는 설명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생성 전후의 시간은 사건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파일을 단순히 구입한 것인지, 구매자와 대화한 뒤 새 파일이 제작된 것인지에 관한 시간 정보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에 나타난 날짜가 언제나 실제 제작 시각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송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자료를 교차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다른 플랫폼에서 연락을 이어갔다면 인스타 DM에는 거래의 일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락된 대화를 임의로 상상하여 채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 확보된 기록의 출처와 서로 연결되는 시간대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질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당사자의 역할도 구매자, 제작자, 계정 운영자로 구분해 파악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영상 속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말을 곧바로 제작행위 인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의 대상과 시점, 제작 참여 정도는 별개의 판단 요소입니다. 사건 기록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편이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판매자가 ‘맞춤 제작’이라고 광고했으면 구매자도 제작범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광고 문구는 거래 상품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구매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고 기존 영상에 대해 문의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새 합성을 의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 대화 내용과 파일 생성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된 대상자가 누구인지, 구매자가 어떠한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Q.제작자가 해외 계정이라면 구매자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판매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구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행위 장소·범죄 구성요건을 따로 보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국적 표시만으로 운영자의 실제 위치가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계정이라는 사정에 법적 결론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행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성 영상 사건에서 구매와 제작을 구별하는 자료는 책임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피되 영상의 불법성 판단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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