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인스타로 산 성착취 영상을 지인에게 전달했을 때의 추가 혐의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구매와 별도의 형사책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냈다는 사정이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전달했는지,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의도가 있었다는 추정과 실제 전달 사실도 구분됩니다.

 

 
  1. 1.배포·제공죄와 구매죄의 법정형 차이
  2. 2.전달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제공과 관련한 사실 정리
  5. 5.관련 Q&A
  6. 6.영상이 첨부되지 않은 대화 메시지만 보내도 배포죄가 되나요?
  7. 7.지인이 먼저 보내 달라고 했다면 전달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배포·제공죄와 구매죄의 법정형 차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두 조항은 규율하는 행위와 법정형의 하한이 서로 다릅니다.

 

돈을 받고 다시 파는 행위라면 영리 목적에 관한 별도 조항까지 살펴야 하므로 '한 번 산 것을 나눠 보았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매 기록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을 한데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달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할 부분
 
쟁점검토 자료구별할 사항
파일 수령판매자 DM·수령 시각구매 행위의 범위
지인에게 보낸 내역첨부·링크·전송 기록실제 제공 여부
영상의 동일성파일 정보·미리보기구매 파일과 전달 파일의 일치
금전 관계계좌이체·정산 대화유상 재판매 여부
 

전송했다고 적힌 메시지가 있어도 실제 파일이 함께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화방에 남은 링크가 접속 가능한 것이었는지, 당시 어떤 내용을 보여 주었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동일 파일인지가 불명확하다면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구매·보관·재전송 기록을 단계별로 분류해 아청법상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여러 행위가 한 사건으로 묶여 조사될 때에는 영상의 동일성과 전달 상대방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입증되는지와 영상의 법률상 성격을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수신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자료를 다시 보내 확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공과 관련한 사실 정리
 

대화 속 ‘보냈다’는 문구가 예고에 불과했는지, 전송 완료를 뜻했는지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 자동 저장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술적 사정은 파일 취득·보관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행위가 기억으로 확인되고 어떤 행위가 기록으로 입증되는지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주장에는 여러 기술적인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직접 첨부한 것인지, 별도 앱의 파일 전달 기능을 이용했는지, 접근할 수 없는 게시물의 주소만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포·제공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방 이름이나 링크만으로 전송된 파일의 정체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판매자가 파일의 제목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영상이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령 파일과 전달 파일 사이의 연결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자료가 일부라면 그 한계도 명확하게 밝히고, 없는 자료를 추정으로 보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상 제공에 관한 판단은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실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등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영상의 내용과 출처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판매자의 광고만 본 뒤 실제 파일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에 관한 거래 기록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형의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법률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이 첨부되지 않은 대화 메시지만 보내도 배포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로 무엇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자 안내, 파일 자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는 법적 검토 대상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는 배포·제공 외에 특정한 광고·소개 행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파일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모든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그 목적, 대상 영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지인이 먼저 보내 달라고 했다면 전달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요청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제공 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여부와 파일의 성격, 전달자의 인식이 따로 검토됩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에 관한 대화는 원문 상태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구매와 제공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구매 당시 기록만 정리해서는 추가 전송 혐의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청물제공#성착취물전송#인스타영상구매#아청법제11조#경찰조사준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