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를 들이밀었지만 사진이 없다면 카촬죄 미수일까요?

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카촬죄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준비한 단계인지, 실제 촬영에 가까운 행위를 시작했는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휴대전화에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촬영 미수 혐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1.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 갈릴까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고 바로 제지당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Q.준비행위와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 갈릴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Capsule』 쟁점 205는 피해자가 있는지 육안이나 줌 기능으로 살피다가 촬영하지 못한 단계와, 휴대전화를 신체 아래쪽으로 들이밀어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단계를 구별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전자는 준비에 머무를 수 있지만 후자는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 앱을 열었다는 정황만으로 미수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 했는지, 실제 카메라 방향과 거리, 촬영을 방해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연히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는 주장과 계획적으로 기기를 특정 방향에 넣었다는 주장은 현장 영상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직전의 행동과 촬영하려던 대상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실행 착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비와 실행을 구별하려면 기기만 보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위치, 카메라를 든 손의 높이, 행위가 중단된 시점, 주변인의 제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해명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하더라도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가 일부 구간뿐이면 보이지 않는 동작까지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미수 혐의에서 '대상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이동한 단계라면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인의 신체 방향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은 행위가 확인된다면 논의가 달라집니다. 행위가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삼자가 제지했는지, 카메라를 스스로 거두었는지, 촬영하려던 대상이 자리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시간순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일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았던 것인지,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특정 앱이 실행된 기록이 있다고 해도 셔터를 누른 장면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 저장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미 영상정보가 입력됐다면 기수 여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미수인지 기수인지의 구분에는 기술적 동작과 법적 촬영 완료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기준을 혼동한 진술은 이후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불필요한 모순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 진술도 단계별로 나눠야 합니다. 누가 휴대전화를 보았는지, 화면을 볼 수 있었는지, 촬영 버튼을 누르는 손동작을 직접 보았는지를 구분합니다. 목격자가 추정한 의도를 자신이 직접 본 장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혐의의 모든 요소를 부정하는 대신 실제 관찰된 행동과 법적 실행착수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에게 직접 해명이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을 설명할 때는 사건 당시 카메라 앱의 작동 상태와 당사자의 동작을 섞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을 켠 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설명과 특정 방향으로 기기를 접근시켰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서 어느 단계까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단계에 관해서는 추정과 직접 경험을 구별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미수 성립 여부와 촬영 완료 여부를 각각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되는 상황법적 검토 방향
촬영 대상을 찾기만 함준비행위인지 우선 검토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특정 위치에 접근촬영과 밀접한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 확인
기기를 특정인의 신체 방향으로 밀어 넣음실행의 착수로 볼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사진 저장 여부가 불명확함기수와 미수의 경계 및 디지털 기록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시도 의심 장면을 동선과 휴대전화 기록으로 분해해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살핍니다.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결과물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며, 자료가 보여주는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진술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 실제 촬영이나 미수에 관한 요건이 증명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고 바로 제지당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범죄 실행에 이미 착수했다면 촬영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문제가 남습니다. 다만 모든 사전 행동이 곧바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기를 들고 있었는지보다 그 기기를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데 얼마나 밀접하게 사용했는지, 당시 실제 동작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CCTV, 휴대전화 기록을 종합해 미수 여부를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시도 혐의에서는 파일의 부재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행동했는지 입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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