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돈을 받고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촬죄 영리목적이 문제되는 사정

불법촬영물을 전송한 행위에 돈이 관련됐다면 일반적인 제공·반포 혐의 외에 영리목적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인지, 영리목적이 인정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과 파일 전달 경위가 사건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1. 1.제14조 제3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할 생각이 있었다면 가중되나요?
Q.제14조 제3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법정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 유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금전 관계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 촬영물과 대금이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해당 영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입금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송 전후의 채팅 내용, 가격 관련 표현, 계좌 거래 자료 등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돈의 흐름만 좇다가 파일 자체의 법적 성격을 놓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자료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실제로 전송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대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촬영 범행까지 당연히 추정해서는 안 되며, 최초 촬영행위와 판매·제공행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채팅에는 거래의 대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금전 표현만 떼어 '촬영물 판매'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지, 실제 전송된 자료가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실제 발송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의 명의자가 송신자와 다르다는 사정도 곧바로 다른 사람이 범행했다고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정과 계좌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영리목적과 별도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전송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남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는 설명은 사후 공개 동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 속 사람이 직접 찍은 자료라면 최초 촬영 경위는 유포 혐의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반포등 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의 거래 정황만으로 제3항의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를 먼저 특정한 뒤 가중 요건을 덧붙여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말도 뜻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이 전송됐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광고만 게시한 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대화창에 남은 수량이나 금액, 송신 표시, 파일의 내용이 서로 어떤 순서로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거래 전후의 문장을 이어서 읽어야 목적과 실행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당장 결과를 예측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본 범죄의 요건과 영리목적 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따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관련 정황법적으로 확인할 부분
판매·대여를 제안하는 메시지촬영물과 금전의 관련성
송금 또는 입금 내역거래 상대방과 실제 목적
온라인 계정의 파일 전송정보통신망 사용과 제2항의 행위 성립
공유 대상의 의사 표시촬영대상자의 유포 동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전송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의 시간대를 맞춰 카촬죄 영리목적 가중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계좌 내역만으로 목적을 추정하지 않고 대화의 앞뒤 흐름을 살펴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제2항의 기본 범죄가 인정되는지와 제3항의 가중 요건이 증명되는지 따로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할 생각이 있었다면 가중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리목적은 실제 수익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정황 하나만으로 제14조 제3항의 모든 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의 반포등 행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여부, 영리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거래 시도와 실제 전송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이 문제라면 금전 기록에 더해 전송행위와 파일의 법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범죄와 가중 요건을 분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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