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CCTV 장면이 짧게 남은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증거 해석

CCTV가 있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도 영상만으로 모든 사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화면에는 특정 순간의 접촉만 있고 상해가 발생한 과정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오차와 사각지대를 살펴야 하며 증언으로 보완되는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의 한계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을 논의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알기 전에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기본 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 2.경찰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3. 3.CCTV에 상해 장면이 찍히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4. 4.화면에 없는 장면을 진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5. 5.예견하지 못한 부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6. 6.영상이 없는 구간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7. 7.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을 중심으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누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방향을 점검합니다.

 

CCTV 요청이나 보존 문제는 영상 관리자의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타인의 기기에 무단 접근하거나 기록을 빼내는 방식은 다른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의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 의료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누구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CCTV에 상해 장면이 찍히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것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화면 밖의 행동과 상해 발생을 다른 증거가 뒷받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의 일부만 보면 접촉의 모양은 확인할 수 있어도 힘의 방향과 상대방의 반응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영상이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 속 타임스탬프가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서로 다른 카메라의 시각 차이 때문에 동선이 어긋나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CTV를 일부 화면만 캡처해 해석하기보다 정상적인 절차로 확보된 연속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물은 것인지 확인한 뒤 알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증명할 자료의 출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화면에 없는 장면을 진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이 보여 주지 못하는 장면을 기억이 불명확한 진술이나 추측으로 메우면 안 됩니다. 원본 영상의 시각 오차, 전후 장면, 사각지대, 이동 동선, 화질 때문에 불분명한 신체 부위를 점검합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 같은 움직임도 다르게 보입니다. 신체 부위를 가리는 물체나 인물 때문에 접촉의 강도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확실한 사실과 해석에 의존하는 부분을 색다르게 표시하면 진술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 설명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어떤 사실을 말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모르는 원인을 자기 판단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Q.예견하지 못한 부상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의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목격자 진술과 의료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할 때는 출처와 적법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기록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록의 자료 출처가 적법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영상이 없는 구간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설명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 속 타임스탬프가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카메라 각도에 따라 같은 움직임도 다르게 보입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의문은 사건의 세부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에 관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아직 판단하지 못한 사실의 경계를 설명해야 자료와 맞지 않는 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넘어지는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부상의 발생 시간이 앞뒤 자료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짧은 영상을 전체 사건의 완전한 재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화면에 드러난 접촉 자체와 화면 밖 부상 경위를 구별합니다.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에 관한 쟁점에서는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록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이 없는 구간을 다루는 방식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록
 

카메라 각도에 따라 같은 움직임도 다르게 보입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록”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영상이 없는 구간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짧은 영상의 밖에 있는 장면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영상이 증명하는 범위부터 정하기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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