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인스타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조항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영상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형태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면 구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한 불법영상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구매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1.합성 영상에도 별도의 구입죄가 있습니다
  2. 2.구매자가 인식한 영상의 정체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실제 인물인지 몰랐던 합성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6. 6.구매한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면 시청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합성 영상에도 별도의 구입죄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법에서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실제 인물의 모습을 성적 형태로 합성한 것이 문제라면 제14조의 일반 촬영물 규정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허위영상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편집물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편집물은 다른 범주입니다.

 
구매자가 인식한 영상의 정체
 

판매 계정이 ‘AI 작품’이라 소개했는지, 특정 인물의 실명이나 계정을 함께 제시했는지, 실제 파일에 그러한 합성이 포함됐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구매 전 미리보기만 본 경우와 구매 후 다른 내용의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DM의 발신자·수신자·메시지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 판매 글에서 실제 인물 또는 특정 대상자를 지칭했는지

 

• 영상 속 합성 요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금전 지급 전후에 영상 설명이 바뀌었는지

 

• 파일 수령, 저장, 시청 기록이 각각 어떻게 남아 있는지

 

• 구매자의 추가 제작 요청이나 재전송 행위가 별도로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성 대상과 표현 형태를 법조문에 대조하고, 구매 전후 메시지의 차이를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해명보다 파일의 구성과 전송 순서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거래 자체와 영상의 불법성, 고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도 조사 전 확인합니다. 무리하게 제작자나 피해자와 접촉해 사실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거래는 광고 문구가 영상의 실제 내용보다 자극적으로 작성되는 일이 있어 두 자료를 동일하게 보는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특정인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붙였다고 해서 최종 파일이 반드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품명에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영상 속 특정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눈에 띄는 상품명 하나보다 실제 편집물과 거래 경위를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구매가 이루어진 시점도 중요합니다. 합성물을 규율하는 관련 조항이 어떤 시기에 시행됐는지와 실제 거래일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와 현재의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에 현행 조문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일과 시행일을 구분하는 작업은 법률상 처벌 범위를 정확히 살피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입 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구매 문제와 반포·제공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 재전송에 사용된 것이 실제 합성 영상인지, 단순한 상품 링크였는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구매자에게 제작 관여까지 질문한다면 얼굴 사진을 제공했는지, 영상의 수정 방향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처음 구매한 행위와 이후의 행동을 하나의 답변으로 뭉뚱그리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허위영상물 여부를 다투기 위해 임의로 새로운 합성물을 만들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기존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인 파일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보다 거래 기록이 더 구체적이라면 어떤 점이 다르게 기억되는지도 숨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실제 인물인지 몰랐던 합성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구매자가 관련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가상의 캐릭터라고 설명했는지, 실제 인물의 얼굴을 강조했는지에 따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게시물과 메시지 등 외부 자료와 맞는지도 확인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해명하기보다 거래 당시 화면에서 알 수 있었던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Q.구매한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면 시청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시청 여부는 시청 행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항은 구입·소지·저장·시청을 별개의 행위로 열거하므로 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위에 대한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받았는지, 저장 상태였는지, 결제는 어떤 조건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 안 했으니 무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구매 사건은 영상 속 합성 대상과 구매자의 인식, 파일 취득 여부를 서로 구분할수록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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