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의 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검토에 필요한 증거 순서
강제추행치상 고소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범죄 요건을 쪼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법률상 상해가 있는지, 그 결과가 추행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자료는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실제 보존할 수 있는 증거 구별
- 2.불송치 판단의 세 갈래
- 3.경찰 단계에서 증거 제출 방향 정하기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불송치가 되려면 상해가 없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 8.수사 중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좋을까요?
고소 취지와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토대로 CCTV 보존, 사건 당일 연락기록, 관련 진료기록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에 설명할 쟁점을 선별할 때는 법률상 어떤 요소가 비어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증거처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의 유무와 그 내용의 증명력은 별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보려면 강제추행의 성립, 상해의 존재, 둘 사이의 연결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빠진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자료 요청도 구체화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처분의 범위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강제추행치상의 형량은 형법 제301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불송치 판단의 세 갈래에 비추어,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두 죄명을 혼용하면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많이 내는 것이 합리적인 수사 대응은 아닙니다. 사건의 시각과 실제로 다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접촉 자체를 확인하는 자료인지 목적을 붙여야 합니다. 적법한 자료 제출 여부 역시 신경 써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조사와 자료 제출 절차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CCTV 보존 가능 기간이나 자료의 저장 상태를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나 무죄의 근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검토는 “자료가 없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성립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지 수사기록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쪽 자료가 존재한다면 무시하지 않고 내용과 증명 범위를 함께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송치 판단의 세 갈래”에 관한 쟁점에서는 실제 보존할 수 있는 증거 구별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증거 제출 방향 정하기에 관해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사건 발생 전후 시각을 적고 “불송치 판단의 세 갈래” 항목을 따로 정리했는가
[ ] “실제 보존할 수 있는 증거 구별”에 활용할 자료의 작성 날짜와 출처를 확인했는가
[ ] 의료기관의 관찰 소견과 당사자가 전달한 말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 “경찰 단계에서 증거 제출 방향 정하기”을 설명할 때 추측을 사실처럼 기재하지 않았는가
[ ]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피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보존할 수 있는 증거 구별에 필요한 객관자료의 출처와 진술의 범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응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투는 부분을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증거 제출 방향 정하기”에 관한 설명이 실제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피해자 접촉이나 자료의 임의 변경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에 제출할 자료는 사건에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간표에서 분 단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진술과 일치하도록 임의로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식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기록이 어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수사기관도 필요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자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각 성립 요건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도록 쟁점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무작정 많이 내는 것이 합리적인 수사 대응은 아닙니다. 해당 질문은 접촉 시점과 결과 발생 시점을 혼동하지 않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과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나누면 잘못된 인정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라면 적법하게 제출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추측은 걸러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기억을 보완하는지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 단계의 방향은 혐의를 이루는 각 요소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정해집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강제추행으로 법률상 그 상해를 책임지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불송치 판단의 세 갈래에 맞춰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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