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송치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라지나요?
경찰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혐의 판단과 검사의 최종 기소 여부 결정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처분을 결정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기록상 쟁점과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1.경찰의 송치는 어떤 의미이고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 2.불송치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처분인가요?
- 3.송치 뒤 기소유예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 4.송치 통지 뒤 확인할 사항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송치됐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나요?
• Q1. 경찰의 송치는 어떤 의미이고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 Q2. 불송치와 기소유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처분인가요?
• Q3. 송치 뒤 기소유예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 송치 통지 뒤 확인할 사항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Q4. 송치됐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따르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사건 처리 방식과 검찰의 기소유예는 법적 단계가 다릅니다.
송치됐다는 사실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의미이지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불기소처분을 할지는 사건 기록과 법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검토가 가능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두 처분은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순위를 붙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송치하지 않는 판단이고, 검찰의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법적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처분 재량을 고려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범죄 성립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는지 보아야 하며, 기본 법정형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의 결론이나 피의자의 희망 처분만으로 이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절차 또는 처분 | 판단 주체 | 핵심 의미 |
| 혐의 인정 후 송치 | 경찰 | 검찰에 사건 및 자료 전달 |
| 불송치 결정 | 경찰 | 해당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는 판단 |
| 기소유예 | 검사 | 혐의를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 공소 제기 | 검사 |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 |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의견서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많은 서류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때 다투었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이후 새로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의견과 범행 후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에는 실제 피해 회복 노력과 사후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진정한 경위와 처분을 위한 근거를 사실에 맞게 제시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와 현재 담당 기관, 진행 단계 확인
• 경찰에서 판단한 혐의 내용과 다투는 부분 구분
•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누락된 증거 확인
• 새로 확인된 자료가 기존 진술을 바꾸는지 검토
• 피해 회복·교육 자료의 실제 내용과 제출 목적 점검
송치 이후에는 경찰 기록에 이미 반영된 내용과 검찰에 추가로 알릴 내용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출한 대화 자료가 일부 화면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원본의 전체 흐름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당시 상대방 상태에 관한 판단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추정의 출처를 따져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설명을 수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됐다면 왜 수정이 필요한지 밝히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의견을 제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치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록상 다툼과 기소유예 사유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경찰의 판단이 법원의 확정판결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기록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진술과 객관자료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능성을 근거로 결과를 확약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기존 자료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새 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송치는 끝이 아니라 검찰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송치 이후에도 혐의 다툼과 기소유예 검토를 혼동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맞는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