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반영되는 사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행위의 경위와 결과, 당사자의 관계, 사건 이후 태도를 함께 살핍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전과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와 사건별 양형 사정을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법이 정한 판단 항목
  2. 2.처음 겪는 조사라고 해서 준비할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3. 3.기소유예 의견에는 사건별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7. 7.초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를 포기해야 하나요?

• 형법이 정한 판단 항목

 

• 처음 겪는 조사라고 해서 준비할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 기소유예 의견에는 사건별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법이 정한 판단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 사항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의 고려 사항이 검사에게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연결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초범에 대한 법정 자동 감경 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의 일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상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기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음 겪는 조사라고 해서 준비할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조사관이 묻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덧붙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접촉의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하나가 핵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뒤 확인 가능한 사실, 불분명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로 표시해두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다면 수료 여부만 적기보다 왜 참여했는지, 배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려는지를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영역실제 확인 자료주의할 점
전력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전력 관련 자료초범만으로 종결 예측 금지
경위시간표와 양측 진술의 쟁점기억나지 않는 부분 임의 보충 금지
피해 회복적법한 협의 진행 자료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재발 방지교육·상담 참여 및 계획형식적인 수료증 나열 지양
사후 태도조사 협조와 설명의 일관성사실과 다른 반성 표현 금지
 


 
기소유예 의견에는 사건별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같은 교육 수료증이라도 어떤 사건에서 왜 제출되는지 설명이 없다면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사후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작성 시점, 실제 참여 사실, 앞으로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야 합니다. 생활 여건을 설명하는 서류도 선처를 요구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정한 고려 항목에 어떤 사실이 해당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초범의 사건이라면 과거 전력이 없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사건이 이전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무조건 선처 사유로 내세우기보다 실제 책임과 사건 이후 변화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밝힐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두기보다 수사 초기 설명에 필요한 것과 검찰 단계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면 제출 취지가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기대지 않고 피해 회복 진행과 범행 후 정황을 실제 자료로 점검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먼저 사과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자신의 입장과 달라지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후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피해자의 뜻을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 선처의 가능성은 본인이 준비한 서류의 장수보다 전체 정황에 좌우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취지가 분명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길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다고 처분이 유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시작한 행동, 작성자의 경험에 맞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반성문의 내용이 자신의 방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초범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기소유예를 포기해야 하나요?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가능성이 법률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부족이 사건 평가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설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과 재발 방지 노력은 각자의 실제 진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분해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정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피해 회복과 사후 태도,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함께 설명할 때 사건에 맞는 기소유예 의견이 됩니다.

 

---

 

 
#준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초범#기소유예양형자료#형법제51조#피해회복#형사사건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